2024년 5월 5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있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입니다.한국 문화재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
윤진한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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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5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있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입니다.한국 문화재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 2024,5,5, 연합뉴스 임 화영 기자 보도기사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거리 -> 종로 1·2·3가 -> 종묘 도착(12:00)
[2]. 사전류 및 공공기관(公共機關)에 나타나는 한국의 종묘대제. 1]. 공공기관(公共機關)인 한국문화재 재단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충효예악”이 조화된 국가제사 종묘대제의 첫 번째 절차 ‘취위’. 왕과 제관이 제례를 위해 정해진 위치에 서는 의식이다. 국가제사의 기원 조선은 건국 후 1474년(성종5) 오례(五禮)를 기준으로 국가체계를 완성하였다. 오례는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 국가혼례 관련 가례(嘉禮), 외국 사신 맞이 의례인 빈례(賓禮), 출정 등 군사에 관한 군례(軍禮), 국장(國葬) 관련 흉례(凶禮)로 구성되었다. 국가제사는 길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핵심의례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늘신(天神)을 위한 환구제(圜丘祭), 국토와 오곡의 신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社稷祭), 조상신인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제례(宗廟祭禮)를 비롯하여 농업국가 조선에서 중시한 농사의 신(神) 선농(先農)과 양잠의 신(神) 선잠(先蠶)에게 지내는 제사가 대표적이다. 유교국가의 통지행위인 국가 제사는 천신, 지기(地祇), 조상신인 인귀(人鬼)를 대상으로 군주는 제사를 통하여 이들의 공적에 보답기 위한 윤리적인 행위를 표현함과 동시에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 받는 정치적인 행사였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제사의 등급에 따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나 절차가 달랐으며 제례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복식, 음악, 무용도 차이가 있었다. 천자만 지네는 환구제와는 달리 사직제는 제후, 지방관, 일반백성에 까지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지낼 수 있었으며 왕실의 종묘제례와 같은 국가제사의 전통은 사대부와 일반백성에도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전승되고 있다. 두 번째 절차 신관례(晨祼禮) 모습.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해 향을 피우고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세 번째 절차 천조례 (薦俎禮). 신위가 모셔진 각 실에 제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환구제, 즉 제천례(祭天禮)는 중국과 연계된 천하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세조대까지 이어지다 중단된 후 고종대인 1895년 대한제국 건국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로 인해 제천례의 주요내용 이었던 기곡제(祈穀祭)는 중종대 이후 선농단에서 주로 행해지다 숙종대부터는 사직단으로 옮겨 거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으나 도읍을 서울로 정하면서 1395년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 쪽에 사직(社稷)을 왼쪽에 종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조선시대 국가를 의미하는 종사(宗社)로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종묘의 정전(正殿)에는 27명의 국왕 중 태조를 비롯한 18명과 추존된 국왕 1명을 합하여 19명의 신주만 봉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녕전(永寧殿)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지위가 군(君)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없으며 역대 공신들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功臣堂)과 궁궐을 호위한 일곱 신을 모신 칠사당(七祀堂)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절차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 번째 술(예제)를 올리는 예로 보태평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친제규제도별병 중 친제반차도 및 친제찬설도 종묘제례의 현재적 의미 전통시대 국가제사는 형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것을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것을 ‘제(祭)’, 인귀(人鬼)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향(享)’, 문선왕(文宣王)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석전(釋奠)이라 하였다 다섯 번째 절차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두 번째 술(앙제)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전통시대 새로운 국가의 건국에는 이를 지탱해 줄 사회적 목표와 통치를 위한 이념이 요구되었다. 1392년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건국된 후 국가통치를 위한 핵심가치는 “충(忠)과 효(孝)”, “예(禮)와 악(樂)”이었다. 이러한 충과 효, 예와 악을 강조한 유교문화권에서 최고통치권자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천하던 공간이 바로 종묘였다. 즉,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효’의 실천의지를 만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효’를 이루면 ‘충’이 되므로,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와 ‘악’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 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함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폐망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급격한 시대변화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충과 효”, “예와 악”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틀 속에서 종묘와 관련된 제례, 음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계승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종묘제례의 복원은 시대의 가치이념을 달리하는 산업사회에서 전통윤리인 “충과 효”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예와 악”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의례절차는 물론 각종 궁중음악과 무용 등 아악이 당대 대중예술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제례에 사용된 의례체계와 음악, 무용 또한 현전하는 전통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종묘대제는, 본래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째 달 초순과 12월 등 연 5회를 지냈으나 광복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1969년 복원되어 지금까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 국가적 의례행사로서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종묘제례보존회의 주최로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추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종묘제례는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종묘건축은 독창성이 뛰어난 건축양식과 함께, 500년 조선왕조의 신주를 그대로 모시고 600년 이상 제례를 봉행하는 등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2008년에 수립‧공표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섯 번째 절차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세 번째 술(청주)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제례는 유형의 건축과 무형의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및 일무가 융합된 문화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이자 예술이다.
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올린 술과 음식을 초헌관이 먹으며 조상의 덕을 받는 예.
송신례(送神禮). 신을 보내드리는 예. 종묘제례의 절차와 내용
종묘대제는 크게 신을 맞이하는 절차와 신이 즐기는 절차, 신이 베푸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나누어진다. 제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가 진행되고, 신을 부르는 의식인 신관례를 마친 후, 신이 즐기는 절차인 천조례(제수를 올리는 의식)와 초헌례(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를 거쳐 신이 베푸는 절차인 음복례(제례에 쓰인 술과 제물을 먹고 신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와 신을 보내는 절차인 철변두(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의식), 송신례(신을 보내는 의식) 후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의식)까지 마치게 되면 제례는 모두 끝나게 된다. 종묘대제에는 제례와 더불어 제례악과 선왕의 문덕(文德)과 무덕(武德)을 찬양하는 일무(佾舞)가 함께 어우러져 완성된다. 일무는 6열 6행의 36인이 추는 춤으로 국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保太平)에는 예악(禮樂)을 의미하는 약(籥)과 적(翟)을 들고 추며 무덕을 찬양하는 정대업(定大業)에는 검 또는 창을 들고 춘다. 현행, 종묘대제 봉행은 국가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에서 정책과 홍보를 맡고, 국제문화행사로서의 전체적인 진행을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한다. 제례의 주관은 종묘제례보존회가 의례를,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음악과 일무를 담당한다.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해외 홍보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악원에서는 제례악의 악사 파견과 악기를 지원한다.
망료례(望燎禮).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현행 종묘제례 주요절차> 종묘제례를 도회한 기록화인 종묘친제규제도설병(宗廟親祭規制圖說屛)의 설찬도(設饌圖)에 따르면 각각 좌우에 12가지의 음식을 비롯하여 가운 데 질서정연하게 희생에 쓰인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롯하여 조 등의 진설 모습과 친제반차도(親祭班次圖)에 228명의 제관들이 잘 묘사되어 당대의 장엄한 제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화는 오늘날 종묘대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 재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2].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宗廟大祭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에서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제례.
종묘대제 국가주최시기 및 기간개최장소행사내용 대한민국매년 5월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제례행사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薦俎禮),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3]. 한국 고전 용어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宗廟大祭 ] 종묘(宗廟)에 지내는 나라의 큰 제사. 종묘 대제는 사계(四季)의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냈는데, 임금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거나, 삼정승(三政丞) 및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섭행(攝行)하게 하였음. 용례집의 이복선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종묘•문소전의 삭망과 대제의 헌관을 2품 이상으로 차정하게 한 까닭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에 따라 차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제향이 대사이긴 하나 만기가 지극히 번거로워 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하를 보내어 섭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자로써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금후로는 종묘대제는 삼공으로 섭행하고, 삼공이 유고하면 육조 판서로 행하게 하며, 문소전도 또한 사리를 아는 종친으로 가려서 정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執義李復善啓曰 五禮儀宗廟文昭殿朔望及大祭獻官 以二品以上 差定 故不擇人而例差之 臣謂祭享大事 萬機至煩 不能親行 不得已遣臣攝行 然豈可以庸 者行之 請今後宗廟大祭 以三公攝行 三公有故 則以六曹判書行之 文昭殿亦以識理宗親擇定 傳曰可 [성종실록 권제244, 14장 뒤쪽~15장 앞쪽, 성종 21년 9월 24일(계유)].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필자의 의견
1].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가급적 학벌이 좋은 Royal대인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계파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의 Royal 대학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일류, 명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사유로, 무어라고 주장해도, 한국에 학벌이 없으며 일류.명문 타이틀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대한민국 정부의 민주공화국 체제는 한국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유교가 약탈당하고 도전받는 상황이 되어 아주 걱정됩니다.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 윤 진한(1983학번.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입학. 퇴게장학생)입니다.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3].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국가주권을 중심으로,헌법,국제법, 국사,세계사의 상위규범과, 하위법률, 대중언론.사설 입시지의 상하질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것입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대중언론에서, 주권.학벌없이 한국영토에 남아, 발호하는 패전국 奴隸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패전국 노예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 세계사와 달리, 한국에 주권없이 남아서 발호하지만, 주권.자격.학벌이 없기때문에,인정되지 않아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해서, 한국에 남아 발호하는 왜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들은 부하 노예 형태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항거하고 있을뿐임. 수천년 야만족이라, 세계사에서도 그 문명이나 대학,종교자격을 인정받지도 못해온 불교 Monkey 일본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제잔재 초급대에서 대학이된 대학들 및 그 추종세력.동조세력.밑에서 눌려온 대학들 및 각종 왜구잔재 중.고등학교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이기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유교의 한문성명.본관 자격으로, 성씨없는 賤民.불교 원숭이 점쇠(일본에서는 천황)와 점쇠가 세운 마당쇠 賤民.불교 원숭이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을 이기는게 현실적입니다.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일본처럼 미국 식민지상태로 살면서, 미국 눈치나 보아야 하는 나라와는 다르며, 2차대전때 대일선전포고한 나라로, 준 승전국 반열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국가주권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대학의 권리.자격.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한제국은 대학이라고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하나밖에 없던 나라입니다.
4].한국측 입장이 담긴 국사(성균관 교육), 국어, 국민윤리나,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각종 교과서(정치.경제, 세계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수학, 기술, 상업.공업.농업.수산업, 가정.가사, 음악.미술, 예술,체육) 이론들이 어우러져, 한국 대학들의,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측면이 상호 교차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생긴 각종 대중언론들의 견해(1960년대 후반에는 입시지나 학원들의 견해도 형성됨)까지 어우러져, 불법.강제로,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대한제국의 전통규범인 유교,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미군정시대 성균관대로 계승)의 주권.자격들이 도전받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라는 대한제국의 입장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되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일선전포고문에서 을사조약.한일병합등 각종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함. 별도로, 국제법의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및 일본의 항복선언, 미군정법률은 국제법 영역입니다. 왕정복구가 무산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여, 대학측면으로 보면,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 내용(국사,세계사, 정치경제,국민윤리등), 대중언론.입시지의 대학觀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 나라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하는 기본 토대인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정치.경제, 사회.문화등의 합법성과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어, 대중언론이나 입시지로 하겠다면 대중언론의 그 과정과 사설 입시학원 입시점수도 필요함.
헌법,국제법, 교과서교육(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등)등 대학위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할 해방 한국입니다.
수천년 역사를 기록한 正史인 세계사와 한국사를 조합하여, 학교교육을 받아온 한국이라, 학교교육의 제도권이론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해오지 않았습니다.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세계사때문에,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학.국자감의 승계대학인 경사대학당 후신 베이징대가,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처럼 세계사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것임.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그 뒤, 일제강점기 초급대출신 연세.고려 및 기타 이화여,... 신설 국립대등(서울대나 대중언론의 강세대학들에 눌려왔고, 신분제 전통도 성립않되며, 대중언론.입시지에서도 발판을 형성하지 못해옴).@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5].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는 한국 고교교육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평생동안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창립)산하 서강대는 정말 학구적인 대학입니다. 고려 국자감.성균관을 계승하여, 1398년에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이성계)께서, 1398년에 숭교방(崇敎坊,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명륜동1 · 2 · 3가 · 혜화동 각 일부에 해당)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셨습니다. 그 이후 태종께서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신후, 조선의 왕세자들은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한 후, 국왕이 되는 학문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또한 주권.학벌이 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의 약탈을 인정해 줄수도 없습니다.@서유럽의 학문수준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술, 대학의 발전은 현재에도 세계의 학교 교과서 교육과, 보편적 학설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 파리대를 모델로,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스페인 살라망카, 포르트갈 코임브라등 서유럽은 유서깊은 대학들의 발전은 근대이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역사,유교 경전, 법, 문학에 치중하여, 의학.자연과학.공학등 이과학문을 경시해 온 전통적 문명지역중 하나인 동아시아 중국, 한국,베트남등의 문과위주 교육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세계적 법체계는 대륙법 중심의 성문법과, 영.미법 중심의 판례를 따르는 영.미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대륙법은 국제법의 표준이고, 영.미법은 영.미권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에서 민사나 상사쪽으로 중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헌법이나 주권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미군정이 총독부에 근무하던 세력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본 패전후 위기를 느끼던 일제잔재 전방위 압박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天生蒸民), 하느님이 선택하신 공자님의 天命.天德등과, 하늘에 죄지으면 빌곳이 없다는 공자님의 인의예지신, 공맹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삼강오륜과,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서 군자의 길을 가야하는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수천년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온 세계종교입니다.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조선성명 복구령 전국민이 조선 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도. 학교교육도 한문,윤리등을 통해 유교교육이 주류. 세계사로는 한나라때 공자님을 추가로 제사하며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성립. 한국사로는 유교의 始原유교의 제천의식인 삼한 상달제.시월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교육. 조상제사의 고인돌. 유교 교육기관 교육으로 보면 고구려 태학.백제 오경박사,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유교 최고대학 교육. 은주시대 성립한 始原유교의 하느님,오제[上帝, 조상신계열로 승천, 하느님(天) 하위신으로 계절주관], 지신,산천신,부엌신등 숭배. 은나라 왕족후손인 기자의 한국 기자조선(고려,조선시대 인정, 일제강점기 영향탓 기자조선이 부정되나 한국사의 고조선중 正史영역 기자조선임)의 마지막왕인 기준왕(분명한 正史인물 위만에 멸망)은 중국 始原유교 특징인 한문성씨(서씨,한씨) 성립의 시조로 삼한(三韓)의 조상이 됨. 삼한은 始原유교 특징인 제천의식(단오절,상달제,시월제) 거행. 삼한의 마한유교는 백제영토로, 변한 유교는 가야로, 진한 유교는 신라로 이어짐. 한나라때 공자님의 유가사상이 국교로 채택되며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로 성립되고 공자님도 제사. 한사군의 낙랑은 부여.고구려(고주몽).백제(주몽임금 후손 온조왕, 백제는 마한영토의 始原유교도 승계)에 영향.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현재는 5,000만이 유교성명 복구하여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행하며,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의 주요 명절과 중양절(국화철)을 가지고, 유교문화 24절기의 입춘, 소서.대서의 삼계탕.피서, 상강(단풍철), 입동.소설의 김장철, 동지의 팥죽등 세시풍속을 가짐.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인 성균관대임.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있지만, 유교의 세계종교 자격이 있는 세계사를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예수회는 교황청의 실세로 세계적으로 교황윤허대학은 별로 없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국사 성균관 자격가진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다음의 Royal대로 성균관대 출신인 필자(윤진한, 문필가.유학자.사상가)의 사상이며, 유교와 세계종교 가톨릭의 역사적 자격을 바탕으로 공존하고자 함. 세계사의 오랜전통의 대학들인 중국 태학(세계 최초의 대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 그리고 서양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 자격은 베이징대와 성균관대에 아주 중요함. 세계사의 중국 황하문명, 세계종교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교육되는 중국의 종이.화약.나침판,인쇄술도 중요함. 학교교육 전분야에 걸쳐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신학.법학.의학및 역사.철학과 고교때의 수학, 세계사, 사회문화, 국토지리.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은 유교경전이나 가톨릭 경전과 함께 세계인의 만국공통어임. 성균관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시키로 법을 발효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고문:이승만.김구선생, 위원장:김창숙 선생)과 남북유림들이 모여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성균관대를 설립(복구설립형식임)키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여 국사로 가르치는성균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자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2.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유교는 교과서를 통해 학술적으로 파악하는게 옳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2024년 5월 5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있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입니다.한국 문화재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
[1]. 2024,5,5, 연합뉴스 임 화영 기자 보도기사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거리 -> 종로 1·2·3가 -> 종묘 도착(12:00)
[2]. 사전류 및 공공기관(公共機關)에 나타나는 한국의 종묘대제.
1]. 공공기관(公共機關)인 한국문화재 재단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충효예악”이 조화된 국가제사
종묘대제의 첫 번째 절차 ‘취위’. 왕과 제관이 제례를 위해 정해진 위치에 서는 의식이다.
국가제사의 기원
조선은 건국 후 1474년(성종5) 오례(五禮)를 기준으로 국가체계를 완성하였다. 오례는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 국왕의 즉위나 왕세자 책봉, 국가혼례 관련 가례(嘉禮), 외국 사신 맞이 의례인 빈례(賓禮), 출정 등 군사에 관한 군례(軍禮), 국장(國葬) 관련 흉례(凶禮)로 구성되었다.
국가제사는 길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핵심의례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늘신(天神)을 위한 환구제(圜丘祭), 국토와 오곡의 신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社稷祭), 조상신인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제례(宗廟祭禮)를 비롯하여 농업국가 조선에서 중시한 농사의 신(神) 선농(先農)과 양잠의 신(神) 선잠(先蠶)에게 지내는 제사가 대표적이다.
유교국가의 통지행위인 국가 제사는 천신, 지기(地祇), 조상신인 인귀(人鬼)를 대상으로 군주는 제사를 통하여 이들의 공적에 보답기 위한 윤리적인 행위를 표현함과 동시에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 받는 정치적인 행사였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제사의 등급에 따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나 절차가 달랐으며 제례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복식, 음악, 무용도 차이가 있었다. 천자만 지네는 환구제와는 달리 사직제는 제후, 지방관, 일반백성에 까지 정해진 규모와 형식에 따라 지낼 수 있었으며 왕실의 종묘제례와 같은 국가제사의 전통은 사대부와 일반백성에도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전승되고 있다.
두 번째 절차 신관례(晨祼禮) 모습.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신을 부르기 위해 향을 피우고 땅에 술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세 번째 절차 천조례 (薦俎禮). 신위가 모셔진 각 실에 제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 중 환구제, 즉 제천례(祭天禮)는 중국과 연계된 천하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세조대까지 이어지다 중단된 후 고종대인 1895년 대한제국 건국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로 인해 제천례의 주요내용 이었던 기곡제(祈穀祭)는 중종대 이후 선농단에서 주로 행해지다 숙종대부터는 사직단으로 옮겨 거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으나 도읍을 서울로 정하면서 1395년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 쪽에 사직(社稷)을 왼쪽에 종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조선시대 국가를 의미하는 종사(宗社)로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종묘의 정전(正殿)에는 27명의 국왕 중 태조를 비롯한 18명과 추존된 국왕 1명을 합하여 19명의 신주만 봉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녕전(永寧殿)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지위가 군(君)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없으며 역대 공신들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功臣堂)과 궁궐을 호위한 일곱 신을 모신 칠사당(七祀堂)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절차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 번째 술(예제)를 올리는 예로 보태평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친제규제도별병 중 친제반차도 및 친제찬설도
종묘제례의 현재적 의미
전통시대 국가제사는 형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것을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것을 ‘제(祭)’, 인귀(人鬼)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향(享)’, 문선왕(文宣王)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석전(釋奠)이라 하였다
다섯 번째 절차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두 번째 술(앙제)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전통시대 새로운 국가의 건국에는 이를 지탱해 줄 사회적 목표와 통치를 위한 이념이 요구되었다. 1392년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건국된 후 국가통치를 위한 핵심가치는 “충(忠)과 효(孝)”, “예(禮)와 악(樂)”이었다. 이러한 충과 효, 예와 악을 강조한 유교문화권에서 최고통치권자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천하던 공간이 바로 종묘였다. 즉,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효’의 실천의지를 만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효’를 이루면 ‘충’이 되므로,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예’와 ‘악’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 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함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폐망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급격한 시대변화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충과 효”, “예와 악”은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다행히도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틀 속에서 종묘와 관련된 제례, 음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계승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적 관점에서 종묘제례의 복원은 시대의 가치이념을 달리하는 산업사회에서 전통윤리인 “충과 효”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예와 악”은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사용된 의례절차는 물론 각종 궁중음악과 무용 등 아악이 당대 대중예술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제례에 사용된 의례체계와 음악, 무용 또한 현전하는 전통예술을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콘텐츠인 것이다.
종묘대제는, 본래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째 달 초순과 12월 등 연 5회를 지냈으나 광복 이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1969년 복원되어 지금까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 국가적 의례행사로서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종묘제례보존회의 주최로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추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종묘제례는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종묘건축은 독창성이 뛰어난 건축양식과 함께, 500년 조선왕조의 신주를 그대로 모시고 600년 이상 제례를 봉행하는 등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2008년에 수립‧공표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섯 번째 절차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세 번째 술(청주)을 올리는 예로 정대업을 연주하고 춤춘다.
종묘제례는 유형의 건축과 무형의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및 일무가 융합된 문화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이자 예술이다.
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올린 술과 음식을 초헌관이 먹으며 조상의 덕을 받는 예.
송신례(送神禮). 신을 보내드리는 예.
종묘제례의 절차와 내용
종묘대제는 크게 신을 맞이하는 절차와 신이 즐기는 절차, 신이 베푸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나누어진다. 제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가 진행되고, 신을 부르는 의식인 신관례를 마친 후, 신이 즐기는 절차인 천조례(제수를 올리는 의식)와 초헌례(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를 거쳐 신이 베푸는 절차인 음복례(제례에 쓰인 술과 제물을 먹고 신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와 신을 보내는 절차인 철변두(제례에 쓰인 제물을 거두는 의식), 송신례(신을 보내는 의식) 후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의식)까지 마치게 되면 제례는 모두 끝나게 된다.
종묘대제에는 제례와 더불어 제례악과 선왕의 문덕(文德)과 무덕(武德)을 찬양하는 일무(佾舞)가 함께 어우러져 완성된다. 일무는 6열 6행의 36인이 추는 춤으로 국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보태평(保太平)에는 예악(禮樂)을 의미하는 약(籥)과 적(翟)을 들고 추며 무덕을 찬양하는 정대업(定大業)에는 검 또는 창을 들고 춘다.
현행, 종묘대제 봉행은 국가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에서 정책과 홍보를 맡고, 국제문화행사로서의 전체적인 진행을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한다. 제례의 주관은 종묘제례보존회가 의례를, 종묘제례악보존회가 음악과 일무를 담당한다.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해외 홍보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악원에서는 제례악의 악사 파견과 악기를 지원한다.
망료례(望燎禮).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현행 종묘제례 주요절차>
종묘제례를 도회한 기록화인 종묘친제규제도설병(宗廟親祭規制圖說屛)의 설찬도(設饌圖)에 따르면 각각 좌우에 12가지의 음식을 비롯하여 가운 데 질서정연하게 희생에 쓰인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롯하여 조 등의 진설 모습과 친제반차도(親祭班次圖)에 228명의 제관들이 잘 묘사되어 당대의 장엄한 제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화는 오늘날 종묘대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 재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2].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宗廟大祭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에서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제례.
종묘대제
국가주최시기 및 기간개최장소행사내용
대한민국매년 5월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제례행사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薦俎禮),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3]. 한국 고전 용어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宗廟大祭 ]
종묘(宗廟)에 지내는 나라의 큰 제사. 종묘 대제는 사계(四季)의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냈는데, 임금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거나, 삼정승(三政丞) 및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섭행(攝行)하게 하였음.
용례집의 이복선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종묘•문소전의 삭망과 대제의 헌관을 2품 이상으로 차정하게 한 까닭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에 따라 차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제향이 대사이긴 하나 만기가 지극히 번거로워 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하를 보내어 섭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자로써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금후로는 종묘대제는 삼공으로 섭행하고, 삼공이 유고하면 육조 판서로 행하게 하며, 문소전도 또한 사리를 아는 종친으로 가려서 정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執義李復善啓曰 五禮儀宗廟文昭殿朔望及大祭獻官 以二品以上 差定 故不擇人而例差之 臣謂祭享大事 萬機至煩 不能親行 不得已遣臣攝行 然豈可以庸 者行之 請今後宗廟大祭 以三公攝行 三公有故 則以六曹判書行之 文昭殿亦以識理宗親擇定 傳曰可 [성종실록 권제244, 14장 뒤쪽~15장 앞쪽, 성종 21년 9월 24일(계유)].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 필자의 의견
1].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가급적 학벌이 좋은 Royal대인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계파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의 Royal 대학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일류, 명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사유로, 무어라고 주장해도, 한국에 학벌이 없으며 일류.명문 타이틀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대한민국 정부의 민주공화국 체제는 한국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유교가 약탈당하고 도전받는 상황이 되어 아주 걱정됩니다.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 윤 진한(1983학번.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입학. 퇴게장학생)입니다.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3].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국가주권을 중심으로,헌법,국제법, 국사,세계사의 상위규범과, 하위법률, 대중언론.사설 입시지의 상하질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것입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대중언론에서, 주권.학벌없이 한국영토에 남아, 발호하는 패전국 奴隸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패전국 노예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 세계사와 달리, 한국에 주권없이 남아서 발호하지만, 주권.자격.학벌이 없기때문에,인정되지 않아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해서, 한국에 남아 발호하는 왜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들은 부하 노예 형태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항거하고 있을뿐임. 수천년 야만족이라, 세계사에서도 그 문명이나 대학,종교자격을 인정받지도 못해온 불교 Monkey 일본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제잔재 초급대에서 대학이된 대학들 및 그 추종세력.동조세력.밑에서 눌려온 대학들 및 각종 왜구잔재 중.고등학교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이기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유교의 한문성명.본관 자격으로, 성씨없는 賤民.불교 원숭이 점쇠(일본에서는 천황)와 점쇠가 세운 마당쇠 賤民.불교 원숭이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을 이기는게 현실적입니다.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일본처럼 미국 식민지상태로 살면서, 미국 눈치나 보아야 하는 나라와는 다르며, 2차대전때 대일선전포고한 나라로, 준 승전국 반열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국가주권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대학의 권리.자격.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한제국은 대학이라고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하나밖에 없던 나라입니다.
4].한국측 입장이 담긴 국사(성균관 교육), 국어, 국민윤리나,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각종 교과서(정치.경제, 세계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수학, 기술, 상업.공업.농업.수산업, 가정.가사, 음악.미술, 예술,체육) 이론들이 어우러져, 한국 대학들의,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측면이 상호 교차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생긴 각종 대중언론들의 견해(1960년대 후반에는 입시지나 학원들의 견해도 형성됨)까지 어우러져, 불법.강제로,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대한제국의 전통규범인 유교,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미군정시대 성균관대로 계승)의 주권.자격들이 도전받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라는 대한제국의 입장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되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일선전포고문에서 을사조약.한일병합등 각종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함. 별도로, 국제법의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및 일본의 항복선언, 미군정법률은 국제법 영역입니다. 왕정복구가 무산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여, 대학측면으로 보면,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 내용(국사,세계사, 정치경제,국민윤리등), 대중언론.입시지의 대학觀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 나라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하는 기본 토대인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정치.경제, 사회.문화등의 합법성과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어, 대중언론이나 입시지로 하겠다면 대중언론의 그 과정과 사설 입시학원 입시점수도 필요함.
헌법,국제법, 교과서교육(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등)등 대학위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할 해방 한국입니다.
수천년 역사를 기록한 正史인 세계사와 한국사를 조합하여, 학교교육을 받아온 한국이라, 학교교육의 제도권이론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해오지 않았습니다.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세계사때문에,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학.국자감의 승계대학인 경사대학당 후신 베이징대가,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처럼 세계사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것임.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그 뒤, 일제강점기 초급대출신 연세.고려 및 기타 이화여,...
신설 국립대등(서울대나 대중언론의 강세대학들에 눌려왔고, 신분제 전통도 성립않되며, 대중언론.입시지에서도 발판을 형성하지 못해옴).@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5].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는 한국 고교교육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평생동안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창립)산하 서강대는 정말 학구적인 대학입니다.
고려 국자감.성균관을 계승하여, 1398년에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이성계)께서, 1398년에 숭교방(崇敎坊,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명륜동1 · 2 · 3가 · 혜화동 각 일부에 해당)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셨습니다. 그 이후 태종께서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신후, 조선의 왕세자들은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한 후, 국왕이 되는 학문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또한 주권.학벌이 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의 약탈을 인정해 줄수도 없습니다.@서유럽의 학문수준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술, 대학의 발전은 현재에도 세계의 학교 교과서 교육과, 보편적 학설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 파리대를 모델로,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스페인 살라망카, 포르트갈 코임브라등 서유럽은 유서깊은 대학들의 발전은 근대이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역사,유교 경전, 법, 문학에 치중하여, 의학.자연과학.공학등 이과학문을 경시해 온 전통적 문명지역중 하나인 동아시아 중국, 한국,베트남등의 문과위주 교육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세계적 법체계는 대륙법 중심의 성문법과, 영.미법 중심의 판례를 따르는 영.미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대륙법은 국제법의 표준이고, 영.미법은 영.미권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에서 민사나 상사쪽으로 중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헌법이나 주권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미군정이 총독부에 근무하던 세력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본 패전후 위기를 느끼던 일제잔재 전방위 압박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天生蒸民), 하느님이 선택하신 공자님의 天命.天德등과, 하늘에 죄지으면 빌곳이 없다는 공자님의 인의예지신, 공맹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삼강오륜과,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서 군자의 길을 가야하는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수천년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온 세계종교입니다.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조선성명 복구령 전국민이 조선 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도. 학교교육도 한문,윤리등을 통해 유교교육이 주류. 세계사로는 한나라때 공자님을 추가로 제사하며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성립. 한국사로는 유교의 始原유교의 제천의식인 삼한 상달제.시월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교육. 조상제사의 고인돌. 유교 교육기관 교육으로 보면 고구려 태학.백제 오경박사,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유교 최고대학 교육. 은주시대 성립한 始原유교의 하느님,오제[上帝, 조상신계열로 승천, 하느님(天) 하위신으로 계절주관], 지신,산천신,부엌신등 숭배. 은나라 왕족후손인 기자의 한국 기자조선(고려,조선시대 인정, 일제강점기 영향탓 기자조선이 부정되나 한국사의 고조선중 正史영역 기자조선임)의 마지막왕인 기준왕(분명한 正史인물 위만에 멸망)은 중국 始原유교 특징인 한문성씨(서씨,한씨) 성립의 시조로 삼한(三韓)의 조상이 됨. 삼한은 始原유교 특징인 제천의식(단오절,상달제,시월제) 거행. 삼한의 마한유교는 백제영토로, 변한 유교는 가야로, 진한 유교는 신라로 이어짐. 한나라때 공자님의 유가사상이 국교로 채택되며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로 성립되고 공자님도 제사. 한사군의 낙랑은 부여.고구려(고주몽).백제(주몽임금 후손 온조왕, 백제는 마한영토의 始原유교도 승계)에 영향.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현재는 5,000만이 유교성명 복구하여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행하며,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의 주요 명절과 중양절(국화철)을 가지고, 유교문화 24절기의 입춘, 소서.대서의 삼계탕.피서, 상강(단풍철), 입동.소설의 김장철, 동지의 팥죽등 세시풍속을 가짐.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인 성균관대임.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있지만, 유교의 세계종교 자격이 있는 세계사를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예수회는 교황청의 실세로 세계적으로 교황윤허대학은 별로 없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국사 성균관 자격가진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다음의 Royal대로 성균관대 출신인 필자(윤진한, 문필가.유학자.사상가)의 사상이며, 유교와 세계종교 가톨릭의 역사적 자격을 바탕으로 공존하고자 함. 세계사의 오랜전통의 대학들인 중국 태학(세계 최초의 대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 그리고 서양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 자격은 베이징대와 성균관대에 아주 중요함. 세계사의 중국 황하문명, 세계종교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교육되는 중국의 종이.화약.나침판,인쇄술도 중요함. 학교교육 전분야에 걸쳐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신학.법학.의학및 역사.철학과 고교때의 수학, 세계사, 사회문화, 국토지리.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은 유교경전이나 가톨릭 경전과 함께 세계인의 만국공통어임. 성균관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시키로 법을 발효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고문:이승만.김구선생, 위원장:김창숙 선생)과 남북유림들이 모여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성균관대를 설립(복구설립형식임)키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여 국사로 가르치는성균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자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2.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유교는 교과서를 통해 학술적으로 파악하는게 옳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