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저지르는 만행 이런건 처벌 불가능한가요??

oo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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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뭐 예전엔 나름 큰회사에도 있어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회사... 좀 부끄럽지만.. 지금도 몸담고있습니다. 비전도 안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사업에대해 잘 모르고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가 너무 없습니다. 수익구조가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서 점검을 하면 점검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수수료로 직원들 연봉도 인상해주고 복지도 신경써주면 좋을텐데... 가족들 이름 다 걸어놓고 가족들이 출근해서 일하는것도 아니면서.. 그들의 월급 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 사장(회장동생), 경영고문(회장동생), 경영실장(회장딸), 영업부장(회장친척) 뭐 경영실장이나 영업부장은 직원들이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회장, 사장(회장동생), 경영고문(회장동생)은 출근도 않하고 출근해도 사장실에 모여서 수다떨기 바쁩니다.  거기다 예전에 제가 있는팀에 여사원하나가 왔는데 알고보니 이회사 실세(수익을 좀 내는 팀장) 그 팀장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들 저 여사원 없어도 되는데... TO가 있는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사람을 채용할 만큼 업무량이 많은것도 아닌데..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가졌고 그 여사원 저희 팀장하고도 의견충돌이나 뭐 이런것이 생기면 바로 남편인 실세팀장에게 가서 일러받치고 그럼 그 실세팀장은 경영실장에게 가서 일러받치고 그럼 경영실장이 저희 팀장한테 또 한소리하고...  그러다보니 그 실세 팀장도 친척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근다니면서 열심히돈을 벌어오면 그돈으로 직원들 연봉도 올려주고 또 복지도 신경써주면 좋은데...  이름만 올려놓고 일도 않하고있는 가족들 월급(지출)로 다 빼돌린다음 적자라서 연봉인상 못해준다고 매년 이럽니다... 일 않하고 즉 출근도 않하고 이름만올리고 월급 주는거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점검 나오면 걸린다고 하던데....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