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산책을 하다가 저희의 강아지 외모만 보고 큰 개를 키우니 양심이 없다느니, 입마개를 하라며 쌍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오며 반려 문화 인식에 참담함을 느끼던 중 해당 내용이 공론화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 여러분께 공유를 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2024년 5월 10일경에 개그맨 이경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 과거 교통 법규를 지키는 양심인들에게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의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를 리부팅한 버전으로, (대상그룹과 함께) ‘존중 냉장고’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현재 수많은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분노를 사며 각종 인터넷 댓글창에 오르내릴 뿐아니라 혐오를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존중 냉장고’의 첫 번째 콘텐츠의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존중 냉장고’의 첫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반려인의 존중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제대로 된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지, 목줄과 인식표, 그리고 입마개 유무로 그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목줄과 인식표는 필수로 부착을 해야 하지만, 입마개를 (법적 맹견을 제외하곤)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경규님은 해당 방송에서 반려인들이 자신들의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맹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아지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견주들과 강아지에게 ‘안타깝다’는 등의 리액션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들의 평가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상 속에서 그들이 입마개 여부를 살피는 반려견은 오로지 진돗개와 진도 믹스에만 해당되고 있습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소형견과 품종견들에 대해서는 (그들 중 입마개를 한 반려견은 한 마리도 없었음에도) 그저 ‘솜뭉치’, ‘귀여운’, ‘사랑스러운’ 등으로 그들을 묘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오프리쉬한 소형견이 포착되었음에도, 그저 ‘인식표를 했으니 괜찮다’는 리액션을 할 뿐 입마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진돗개보다 훨씬 큰 말라뮤트 등의 대형견에게는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반려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반려인들은 품종과 크기를 막론하고, 영상의 ‘진돗개 혐오 조장 발언’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품종의 강아지가 있고, 품종을 막론하고 강아지 개성에 따라 사납기도, 온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 속 출연자들은 ‘품종과 상관 없이’, ‘크기와 상관 없이’ 사나운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무수한 강아지들 중 ‘진돗개’에게만 입마개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강아지들에게 경계성 짖음이나 물림 위협 등을 받아봤지만 단 한 번도 함께 짖거나, 입질을 한 적 없는 순한 강아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산책 중임에도,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진돗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비난을 받은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진돗개가 사나운 강아지라는 인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옛날부터 시골에서 마당 개로 방치되어 더위와 추위, 목줄과 음식, 물에 대한 학대를 받아왔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개를, 자라온 환경을 막론하고 그저 공격성이 강한 개로 인식하며 문제견 취급을 해오던 무수한 콘텐츠들 역시 이러한 편견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사 강형욱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만 봐도, 진돗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다면 어느 누구보다 조용하고 순하며, 똑똑할 수 있는 강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품종 만으로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국보견입니다.
그러나 개그맨 이경규님은 해당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사과가 빗발침에도 어떠한 사과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영상에 광고와 댓글 이벤트를 게시하며 해당 관심에 대해 경제적 수익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댓글들은 삭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반려견을 키우며 반려견 문화가 누구보다 개선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써,
개그맨 이경규님과 함께 출연한 아이돌 김요한님과, 나나님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드리며 해당 영상을 삭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영상 속에서 조장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대중들께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질 않길 바라며, 부디 품종과 크기에 상관 없이 모든 반려견들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해당 글을 마무리합니다.
(추가로, 해당 영상은 반려인과 반려견들의 촬영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진행한 후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참고.
우리가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20.>
촬영 내 불법 요소
① 출연자 동의 없이 진행한 불법 촬영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촬영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 원.
-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선고 받을 수 있다.
따르면, 영리 목적을 갖고 불법촬영 한 자는 3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참고로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이 없다.)
② 개인 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③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닌 개에 대한 강요 (「동물보호법」 제3조)
(처벌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기타 참고 내용)
모법인 동물보호법은 제13조 2항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동물의 보호에 우선하여 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바 ‘목줄 등 안전조치’ 규정은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는 명령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
자칭 애견인 이경규의 불법 촬영 진행과 반려견 차별 방송
< 자칭 애견인 이경규의 불법 촬영 진행과 반려견 차별 방송 >
> 참고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z0n1uoxtGw
> 드리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현재 진도믹스견(추정)을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평소 산책을 하다가 저희의 강아지 외모만 보고 큰 개를 키우니 양심이 없다느니, 입마개를 하라며 쌍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오며 반려 문화 인식에 참담함을 느끼던 중 해당 내용이 공론화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 여러분께 공유를 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2024년 5월 10일경에 개그맨 이경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 과거 교통 법규를 지키는 양심인들에게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의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를 리부팅한 버전으로, (대상그룹과 함께) ‘존중 냉장고’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현재 수많은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분노를 사며 각종 인터넷 댓글창에 오르내릴 뿐아니라 혐오를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존중 냉장고’의 첫 번째 콘텐츠의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존중 냉장고’의 첫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반려인의 존중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제대로 된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지, 목줄과 인식표, 그리고 입마개 유무로 그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목줄과 인식표는 필수로 부착을 해야 하지만, 입마개를 (법적 맹견을 제외하곤)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경규님은 해당 방송에서 반려인들이 자신들의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맹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아지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견주들과 강아지에게 ‘안타깝다’는 등의 리액션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들의 평가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상 속에서 그들이 입마개 여부를 살피는 반려견은 오로지 진돗개와 진도 믹스에만 해당되고 있습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소형견과 품종견들에 대해서는 (그들 중 입마개를 한 반려견은 한 마리도 없었음에도) 그저 ‘솜뭉치’, ‘귀여운’, ‘사랑스러운’ 등으로 그들을 묘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오프리쉬한 소형견이 포착되었음에도, 그저 ‘인식표를 했으니 괜찮다’는 리액션을 할 뿐 입마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진돗개보다 훨씬 큰 말라뮤트 등의 대형견에게는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반려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반려인들은 품종과 크기를 막론하고, 영상의 ‘진돗개 혐오 조장 발언’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많은 품종의 강아지가 있고, 품종을 막론하고 강아지 개성에 따라 사납기도, 온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 속 출연자들은 ‘품종과 상관 없이’, ‘크기와 상관 없이’ 사나운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무수한 강아지들 중 ‘진돗개’에게만 입마개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강아지들에게 경계성 짖음이나 물림 위협 등을 받아봤지만 단 한 번도 함께 짖거나, 입질을 한 적 없는 순한 강아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산책 중임에도,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진돗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비난을 받은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진돗개가 사나운 강아지라는 인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옛날부터 시골에서 마당 개로 방치되어 더위와 추위, 목줄과 음식, 물에 대한 학대를 받아왔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개를, 자라온 환경을 막론하고 그저 공격성이 강한 개로 인식하며 문제견 취급을 해오던 무수한 콘텐츠들 역시 이러한 편견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사 강형욱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것만 봐도, 진돗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다면 어느 누구보다 조용하고 순하며, 똑똑할 수 있는 강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품종 만으로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국보견입니다.
그러나 개그맨 이경규님은 해당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사과가 빗발침에도 어떠한 사과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영상에 광고와 댓글 이벤트를 게시하며 해당 관심에 대해 경제적 수익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댓글들은 삭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반려견을 키우며 반려견 문화가 누구보다 개선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써,
개그맨 이경규님과 함께 출연한 아이돌 김요한님과, 나나님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드리며 해당 영상을 삭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영상 속에서 조장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대중들께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질 않길 바라며, 부디 품종과 크기에 상관 없이 모든 반려견들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해당 글을 마무리합니다.
(추가로, 해당 영상은 반려인과 반려견들의 촬영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진행한 후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참고.
우리가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20.>
촬영 내 불법 요소
① 출연자 동의 없이 진행한 불법 촬영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촬영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 원.
-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선고 받을 수 있다.
따르면, 영리 목적을 갖고 불법촬영 한 자는 3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참고로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이 없다.)
② 개인 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③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닌 개에 대한 강요 (「동물보호법」 제3조)
(처벌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기타 참고 내용)
모법인 동물보호법은 제13조 2항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 동물의 보호에 우선하여 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바 ‘목줄 등 안전조치’ 규정은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는 명령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
******* 반려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