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건 헌법위반

ㅇㅇ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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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5조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문신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각 직렬마다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부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규정이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만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최종선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