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에 집을나간 전남편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23년1월에 가출신고하고 등본상 분리되있는데 이혼도 해주지 않아 소송이혼해서 24년 5월에 승소해서 이혼했는데 제아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첫째아이 아동학대 성희롱으로 이혼소송해서 승소했고 첫째아이는 제아이이고 그사람 아이 도 아닌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네요 그런데 세무소에 문의해 보니 전남편에게 장려금이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법 이 너무하고 저는 안받아도 상관없다고 그사람이 받는건 아니 지않냐고 해도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법이 이런법이 있나요.
자녀장려금을 집나간 전남편이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