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협박,촬영물 추가 강요

살다살다2024.05.24
조회141
이 곳이 많이 보실 것 같아 실례 무릅쓰고 글 써봅니다.
교제하던 남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촬영물(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보수적인 직장에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사진 2장을 더 받은 후에도 1달간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실제 일터로 찾아와 언성을 높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고보단 유포를 막으려 구슬리기 급급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유포가 되면 상대가 벌을 받는다 한들
못 살 것 같아서요....얼굴,음부,전신 이었거든요..
그러다 부모님 직장까지 들먹이며 협박하기에
법률 사무소에 전화상담을 했고
수임료보단 사안의 심각함과 급박함을 걱정하시며
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고하고 긴급체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자 경위분이 소극적으로 아직 유포 된 건 아니지
않냐고 체포까진 무리지 싶은데요 하길래
거기서 진짜 악에 바쳐 그럼 사람 하나 죽어 나가면
그때서야 잡으면 할 일 다 하신 거냐고
법이 그렇냐고 하니
오히려 남자 경위께서 적극적으로 고소장 작성 도와주시고
바로 다음날 오전 진술하고 당일 긴급체포 해주셨어요.
피의자 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중이고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 보아도 혐의가 확실해
체포하여 진술시 상대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상황이고
죄명은 촬영물 유포협박 및 이를 이용한 의무없는 행동 강요
이렇게 두가지가 주된 죄명이겠네요.
위 죄명으론 벌금없이 최소 1년 실형부터 시작이라 하시는데
문제는 상대도 직업상 실형은 치명적이고 꼴에 지 가족은
엄청 챙기는 터라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원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합의고 뭐고 빨간줄만 그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네요
들어가면 속이 다 풀릴 것 같겠지만 안 그렇다고
꼭 합의를 하라고 하네요.......................
합의를 하더라도 빨간줄은 피할 수 없다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시 추가적인 유포방지와 저를 위한
사항들을 적는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범행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구요
문제는 이런 일을 겪은 것도, 합의도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국선변호인이 선정 된 상태인데
여쭤보니 합의금은 워낙 다양해서 금액은 제가 제시해야 하고
상대가 가능한 합의금과 저의 적정선을 맞추는 거라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다면
정말 합의로 위로가 되던가요....?
그리고 얼마정도가 적절하던가요?
생전 앵간한 일을 겪어도 신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데
안구 주변 근육 경련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고
평소와 다르게 물건을 떨어트린다거나 실수를 하면
얼굴이 따끔하면서 긴장이 확 되네요..
회복이 되긴 하는걸까 싶을 정도로 잠도 못 자고
흰머리까지 나는데 그냥 합의없이 실형보내고 민사소송은
무리일까요?
같은 죄명은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자인 지인은 말리네요
너무 지친다고...죄명이 달라 합의금도 다를거라 하여
여기다 여쭤봐요.
저녁드실 시간에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라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