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저는 강형욱 팬이었습니다.펫티켓 강연도 보러 갈 정도로..
그런데 강형욱 해명영상을 풀로 보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댓글도 안좋겠지 하고 봤더니..
그동안의 강씨 이미지가 너무 좋았나봅니다.
일단, 강씨 와이프가 훈련사들을 칭하기에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하던데 이사님 머리 속에는 아직도 프리랜서의 개념이 안잡혀있나봐요
보듬컴퍼니가 훈련사들과 한 계약을 미루어 보아 훈련사들의 발생 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3.3%프리랜서) 개념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자이지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 추가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던 것은 훈련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무일,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근로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한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 말은 즉 저들은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 상용직 고용을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4대보험료가 비싼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저런식으로 누가봐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 사람들을 3.3% 국세,지방세만 원천징수하는 꼼수는 4대보험료가 아까운 악덕 사장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보듬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다니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직원에게 괘씸하다고 임금체불이라니…
그 훈련사 그만둔다고 하니 대거 환불사태까지…
열받았겠죠 보듬 입장에서는?
아니 열받으면 안되죠ㅋㅋ환불되는 회원권에 대해 차감하고 월급 지급 할 거면 애초에 매출이 전부 훈련사 것이어야 했죠.
훈련사들과 보듬은 사업자 대 사업자끼리 거래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회원권의 몇퍼센트 정해놓고 매출의 일부만 훈련사에게 성과 개념으로 지급했던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권 환불은 또 훈련사 탓이라니ㅋㅋ
보듬 이사님이 말하기를 “훈련사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지만 노동청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에서 이미 보듬과 훈련사의 계약은 문제없었으나 훈련사가 법을 이용하여 신고한거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 아니에요?
해명 영상에서 9,670원 지급에 대해 10,000원에서 3.3% 원천징수후 지급한거라고 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통장지급내역 등 증거자료가 화면으로 나왔죠?
자료화면 보니 1만원 지급은 9월달에 하고 나머지 돈은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던데ᄏㅋ
이것은 뭘 뜻하느냐..?
9월-10월에 노동청 고발 당하고 조사관 배정 및 사건접수, 조사, 삼자대면 등 여러과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2-3개월이 흐르고 12월에 지급명령이 떨어졌을거예요 한달 안에 지급하라고.
그래서 한달을 꽉 채워서 1월에 지급…
제가 쓴 소설인데 너무 억측일까요?
일단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지급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 사장님들은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부터 기가 막히죠
당연히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게되면 출퇴근이
힘들어지니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그거땜에 회원들이 저 훈련사랑 계약했던 회원권을 대거 환불했다?
회원들 또한 훈련소가 멀어져서 환불요청을 했을 것이란 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그리고 만약 훈련사가 바뀌는 것 땜에 환불요청을 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멀리 이전하는 회사 때문 아님..?
누굴 탓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ᄏㅋ
저딴걸 해명이랍시고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똑바로 바라봅시다.
강아지 엄마로서 강아지 훈련에 관심이 많았고 강형욱 팬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찍은 사진 올립니다 (이웅종15년도 사진, 강형욱19년도 사진)
보듬컴퍼니 노무 분쟁 관련 의견입니다
저는 강형욱 팬이었습니다.펫티켓 강연도 보러 갈 정도로..
그런데 강형욱 해명영상을 풀로 보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댓글도 안좋겠지 하고 봤더니..
그동안의 강씨 이미지가 너무 좋았나봅니다.
일단, 강씨 와이프가 훈련사들을 칭하기에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하던데 이사님 머리 속에는 아직도 프리랜서의 개념이 안잡혀있나봐요
보듬컴퍼니가 훈련사들과 한 계약을 미루어 보아 훈련사들의 발생 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3.3%프리랜서) 개념입니다.
이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자이지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 추가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던 것은 훈련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무일,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근로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한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 말은 즉 저들은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 상용직 고용을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4대보험료가 비싼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저런식으로 누가봐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 사람들을 3.3% 국세,지방세만 원천징수하는 꼼수는 4대보험료가 아까운 악덕 사장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보듬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다니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직원에게 괘씸하다고 임금체불이라니…
그 훈련사 그만둔다고 하니 대거 환불사태까지…
열받았겠죠 보듬 입장에서는?
아니 열받으면 안되죠ㅋㅋ환불되는 회원권에 대해 차감하고 월급 지급 할 거면 애초에 매출이 전부 훈련사 것이어야 했죠.
훈련사들과 보듬은 사업자 대 사업자끼리 거래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회원권의 몇퍼센트 정해놓고 매출의 일부만 훈련사에게 성과 개념으로 지급했던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권 환불은 또 훈련사 탓이라니ㅋㅋ
보듬 이사님이 말하기를 “훈련사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했지만 노동청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에서 이미 보듬과 훈련사의 계약은 문제없었으나 훈련사가 법을 이용하여 신고한거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 아니에요?
해명 영상에서 9,670원 지급에 대해 10,000원에서 3.3% 원천징수후 지급한거라고 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통장지급내역 등 증거자료가 화면으로 나왔죠?
자료화면 보니 1만원 지급은 9월달에 하고 나머지 돈은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던데ᄏㅋ
이것은 뭘 뜻하느냐..?
9월-10월에 노동청 고발 당하고 조사관 배정 및 사건접수, 조사, 삼자대면 등 여러과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2-3개월이 흐르고 12월에 지급명령이 떨어졌을거예요 한달 안에 지급하라고.
그래서 한달을 꽉 채워서 1월에 지급…
제가 쓴 소설인데 너무 억측일까요?
일단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지급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 사장님들은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부터 기가 막히죠
당연히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게되면 출퇴근이
힘들어지니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그거땜에 회원들이 저 훈련사랑 계약했던 회원권을 대거 환불했다?
회원들 또한 훈련소가 멀어져서 환불요청을 했을 것이란 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그리고 만약 훈련사가 바뀌는 것 땜에 환불요청을 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멀리 이전하는 회사 때문 아님..?
누굴 탓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ᄏㅋ
저딴걸 해명이랍시고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
똑바로 바라봅시다.
강아지 엄마로서 강아지 훈련에 관심이 많았고 강형욱 팬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찍은 사진 올립니다 (이웅종15년도 사진, 강형욱19년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