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연장요청했는데퇴직금안준대요

참외2024.05.28
조회20,227
병원에서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사무장병원)

초등학교입학 자녀때문에 3개월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6월에 복직예정이였습니다 대체인력근무자가 대신 일하는중..
그런데. 병원측에서 저랑 상의도 없이 근무시간을 변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에 근무 할수 없다고, 다른사람을 구하라고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이라도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남은9개월도 쓰려했습니다
알아보니. 퇴사날짜를 사업장과 이야기 나누었으면. 사업장측에서 퇴사철회를 해주지 않은이상. 육휴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레서 조심스럽게 사무장한테 육휴연장 가능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협의는 가능하나 퇴직금 부분에서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9개월 연장해주면 그만큼 퇴직금이 쌓여서 그러는거임)
그래서 퇴직금은 5월달까지만 일한걸로 정산해주시고 육휴만 연장해달라 했더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병원에 이득이 뭐가 있냐 ..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럼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육휴연장을 해주는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워서.
퇴직금은 주기 싫고 나라에서 주는 육휴비는 받아가라 이런식인듯…
이병원 뭣같은게 국민연금 체납에
퇴직금도 제때 안주기로 유명해서 노동청에 몇번 고발 당한상태.
사무장은본인 원장은 누나. 집안에서 해처먹는 병원이거등요
그러면서 명품으로 처발처발하고 직원들한테는 단돈 몇푼도 주기 싫어서. 난리난리
주변에선 그럼 제안하신대로 하자 하고 담에 퇴사할때.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해버려라. 이러더라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육휴연장안하고
그새끼 돈 기어코 받아내고 싶거등요 (퇴직금1년치+연차수당)
하면 삼백만원돈이고…. 육휴비 9개월치 받으면 거즘 천만원 되는뎅 ㅜㅜ
어찌해야 현명할지….
많응 고민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