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산보호제 시행

ㅇㅇ2024.06.21
조회107

이제 다음달부터 출산보호제가 시행되고나면 출산 1주일 이내에 친모가 출산보호제 신청하면 아이는 성인되어서도 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친모가 거절하면 알 수 없고, 한국여자면 누구든 출산 후에 출산 이력을 감출 수 있고, 장애가 있든 없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데, 과연 한국여자를 믿을 수 있을까?
이젠 대놓고 국가에서 국결을 장려하는건데, 방향이 크게 틀리진 않은거같다.
연애와 결혼은 이제 외국여자와만 해야한다.
남녀간에 합의해서 성관계 갖고 연애를 하다 헤어지고 1,2년 지나서 강간당했다고 우기면 강간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한국여자와 연애하거나 인연을 맺는건 어쩌면 진짜 지능이 처참한게 맞는거같다.
20대 후반이나 30데가 되어서 한국여자 사귀다 결혼하려고 할 때 출산경험이나 횟수 또는 낙태에 대해 도저히 알 수 없고, 안전이별 했다고 해도 1,2년 지나서 강간범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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