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글을 쓰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글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너그러이 이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와 저희 빌라 입주자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이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저의 하소연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용인시 수지구 OO동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후 1년 이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 민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민사조치는 모두 취한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집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층 세입자를 만나뵙게 되었고, 알아보니 세입자 모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균 전세금액은 3억이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집은 빌라 2개동 중 집주인 거주 가구 외 모두입니다. (왜 상황을 늦게 확인했냐고 하면, 빌라 2층에 집주인 및 집주인 아들과 1층에는 빌라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거주중입니다. 빌라에 집주인 관련된 인물들이 살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집은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나가 이사 가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 계약 만료 전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새로운 세입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과, 선순위 다른 세입자들이 있어 인해 민사 소송 판결문으로 집주인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를 걸어도 전혀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 집에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3. 다른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들은 얘기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집주인(할머니)의 아들이 모든 돈관리를 하고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들이 이 일대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지금은 당장 힘들다. 가진 땅, 집 모두 매매로 내놓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3년동안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었으며(이 분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일때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재산을 팔고 돈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전(24년 3월경) 빌라 옆 공터 땅을 담보로 16억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총 담보 금액은 30억이 넘습니다.)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해결할 수 없는것이 아닌, 본인들이 가진 돈은 지키면서 세입자들의 돈은 못준다입니다. 집주인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본 것만 해도 벤O s클래O, 마세라O, 미니쿠O 등입니다. 4. 가처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19년 빌라를 담보로 한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빌라에 가처분을 걸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대여금은 3억 정도 이고, 이 돈을 해결하지 못해 모든 세입자의 집에 가처분이 걸리게 됩니다. 19년 빌라를 담보로 한 계약은 세입자들이 이 빌라에 입주하기 전이고, 준공 승인 전에 일어난 계약이었고,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5. 빌라에는 집주인과 집주인 가족들이 거주중이며, 그 중 한 집만이라도 본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전세로 돌리기만 해도 충분히 가처분 금액은 해결할 수 있었었텐데 전혀 가처분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 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 자체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6. 저 포함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전 빌라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을 내렸습니다. 분명 담보제공사실이 있음에도,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만으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세입자 3명의 고소건에 대해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합니다. 3명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시점이 다르긴 합니다. 왜 같은 집주인, 같은 상황인데도 병합을 하지 않는걸까요? 사건 병합이 되어야 사기 총 금액이 커지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병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종결 이유가 저는 선순위 세입자이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집주인이 담보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집주인 일가는 부동산사업을 하여 돈을 줄 능력이 없지않아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순위 세입자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걸까요? 기망행위라는건 꼭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대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놓고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안되나요? 그냥 돈 있으면서 끝까지 안주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없나요? 본인이 타는 차들만 팔아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재산 명시 신청도 한 상태이나 집주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고, 재산등은 아들 명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집주인 할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거나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다 빼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의 판단을 느껴본 결과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 아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 입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뻔뻔하게 세입자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오는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글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집주인일가의 뻔뻔함과 말도 안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형사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 하소연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왜 전세사기로 인정 받지 못할까요?
1. 저는 용인시 수지구 OO동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후 1년 이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2. 민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민사조치는 모두 취한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집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층 세입자를 만나뵙게 되었고, 알아보니 세입자 모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균 전세금액은 3억이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집은 빌라 2개동 중 집주인 거주 가구 외 모두입니다. (왜 상황을 늦게 확인했냐고 하면, 빌라 2층에 집주인 및 집주인 아들과 1층에는 빌라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거주중입니다. 빌라에 집주인 관련된 인물들이 살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집은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나가 이사 가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진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 계약 만료 전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새로운 세입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과, 선순위 다른 세입자들이 있어 인해 민사 소송 판결문으로 집주인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를 걸어도 전혀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 집에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3. 다른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들은 얘기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집주인(할머니)의 아들이 모든 돈관리를 하고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들이 이 일대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지금은 당장 힘들다. 가진 땅, 집 모두 매매로 내놓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3년동안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었으며(이 분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일때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재산을 팔고 돈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얼마전(24년 3월경) 빌라 옆 공터 땅을 담보로 16억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총 담보 금액은 30억이 넘습니다.)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해결할 수 없는것이 아닌, 본인들이 가진 돈은 지키면서 세입자들의 돈은 못준다입니다. 집주인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본 것만 해도 벤O s클래O, 마세라O, 미니쿠O 등입니다.
4. 가처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19년 빌라를 담보로 한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빌라에 가처분을 걸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대여금은 3억 정도 이고, 이 돈을 해결하지 못해 모든 세입자의 집에 가처분이 걸리게 됩니다. 19년 빌라를 담보로 한 계약은 세입자들이 이 빌라에 입주하기 전이고, 준공 승인 전에 일어난 계약이었고,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5. 빌라에는 집주인과 집주인 가족들이 거주중이며, 그 중 한 집만이라도 본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전세로 돌리기만 해도 충분히 가처분 금액은 해결할 수 있었었텐데 전혀 가처분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 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 자체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6. 저 포함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전 빌라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을 내렸습니다. 분명 담보제공사실이 있음에도,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만으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세입자 3명의 고소건에 대해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합니다. 3명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시점이 다르긴 합니다. 왜 같은 집주인, 같은 상황인데도 병합을 하지 않는걸까요? 사건 병합이 되어야 사기 총 금액이 커지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병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종결 이유가 저는 선순위 세입자이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집주인이 담보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집주인 일가는 부동산사업을 하여 돈을 줄 능력이 없지않아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순위 세입자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걸까요? 기망행위라는건 꼭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대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놓고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안되나요? 그냥 돈 있으면서 끝까지 안주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없나요? 본인이 타는 차들만 팔아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재산 명시 신청도 한 상태이나 집주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고, 재산등은 아들 명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집주인 할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거나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다 빼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의 판단을 느껴본 결과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 아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 입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뻔뻔하게 세입자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오는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글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집주인일가의 뻔뻔함과 말도 안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형사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 하소연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