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01.0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8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70%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60%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발심사 대상)50% 자산은 가구당 7억원 이하라고 하니깐 퇴원 후 180일 이내라면 신청해 보세요.아니면 현재 입원중이어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 2024.01.0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80%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70%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60%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발심사 대상)50%
자산은 가구당 7억원 이하라고 하니깐 퇴원 후 180일 이내라면 신청해 보세요.아니면 현재 입원중이어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