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B군(9)의 안면에 BB탄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C군(11)에게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B탄 총을 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안형철 기자 https://v.daum.net/v/202407021222054701
“왜 시끄럽게 해” 아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B군(9)의 안면에 BB탄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C군(11)에게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B탄 총을 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안형철 기자
https://v.daum.net/v/2024070212220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