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립여부 여러분 도와주세요~!!

슈퍼파월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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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점으로 볼 땐 이건 아동학대가 맞는것 같은대 또 어떤 분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서 처벌이 안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동학대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사건 판례중에
어린이집원장이 우는 아이 불꺼진방에 방치하며 울음다 끄치면 나올 수있다라고 했던 사건으로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원장이 원에 잘 우는아이가 있는대 다른선생님 께서 달래주시고있는와중에 원장이 쟤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면서 보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원장 두 손으로 아이 양팔 잡고 교실에가서 다 울고 나오라고하면서 우는 아이를 교실로 들여보냅니다.
이때 원장이 불은 켜주었어요. 아이는 문쪽에서 계속 울고 온방을 기어다니고 조금씩걸으면서 계속울면서 방안에 갖혀있었어요.
총 방안에 있던 시간은 10분이 넘었었고 중간에 원장이 들어가더니 아이의 턱받이를빼주며 입한번 닦아 주더니 또 우니 그냥 더 울다나오라고 다시 문을 닫고 본인 혼자 나옵니다.
아이는 다시 그 교실안에서 울면서 갖혀있게 되었구요.

불을 끈채로 아이를 교실에 두고 나온원장은 징역형
불을 켜주고 아이를 교실에 두고 나온원장은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