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키즈파티룸을 운영중인 한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중요한 이곳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동작구에 있던 한 업체가 현재 아무런 통보없이 폐업을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상대는 법인회사였으며 대표는 대학교 겸임교수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수영장의 물이 새는 등 큰하자가있어 다시 수리를 하였지만 자잘자잘한 하자가 수영장 쪽에서 계속 발생되어 하자를 계속 봐줘야되는데 연락이안되니 손놓고있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의 번호는 알고있지만 지인 전화외의 전화는 안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쪽으로 잘알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도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