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국제부부로 일본인 와이프와 결혼하여 5살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살기로했지만 코로나떄문에 일본에서 계속 있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였고, 와이프가 들고있던 개인회사를 받아서 운영하여
연매출 7억엔 한화 70억)까지 성장시키고 4년간 매출액만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명, 두명 일본 배우자의 가족들이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연봉 1,000만엔 (한화 약 1억원)을 받아갔으며
출근해서 뉴스를 보는등 업무는 전혀 하지않는것, 그리고 경영에 간섭하는것
(참고로 저는 일본에 오기전부터 회사를 운영중이였고 사업 10년차였습니다)
어느새 회사에 가족이 5명이 넘어가면서 저부터 지시할 인원이 없어졌고,
혼자 토요일, 일요일일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에대해 일본인 와이프에게 고충을 이야기하여도
"언젠가 이혼할수도있는 오빠보다 자기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회사의 명의로 친구의 보험회사와
1억엔 규모의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한화 약 10억원)
매년 2억원씩 지불해야됬으며, 저는 이에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엔 완납하였지만
저는 배우자의 가족들의 문제에대해 폭언을 하였고,
배우자는 자신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않을때는 칼을 들거나하였습니다.
(칼을들고 한것에대해 녹취가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어느순간부터 제가 출장을 가면 연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를 통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상대는 전남자친구이며 일본인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것이라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일본 가정법원은 아이가 어린경우 무조건적으로 여성에게 친권을 줍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빨리 이혼후 불륜남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3명이서 살려고합니다.
저는 아이를 뺏기기싫습니다.
배우자의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불륜에 대해서 협력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녹취가있습니다)
그래도 친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족들에게 아이의 친권을 줄수있습니까
저의 아들은 국가유공자의 증손자이며, 대한민국의 엄연한 시민입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일본의 일반적인 판례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써 일본에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에대해 한국인의 피가 들어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살며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있지만,
가정을 위해 죽을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혼혈로써 차별받는것에대해 우리가 지금 젊을때 노력해야 아이가 커서 편할수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혼혈로 차별받는것은 아이의 인생이지, 자신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공론화시켜주세요.
공론화가 된다면 재판때 재판번호등을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후손을 일본의 일반적인 판례로 뺏기게해주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