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 아버지의 10년 동안 사기

쓰니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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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록에 의하면 신고 사업장도 고시원 가격 또는 고시원 보다 저렴합니다.

수입 줄이는 탈세 수법은 공동소유자와 세무당국을 상대로 사기, 탈세, 횡령 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으로 법대로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9개 점유한 공간을 7개 임대소득 신고하고 10년 동안 단돈 10원도 못 받은 피해자에게 임대소득 금 369,172,731원에서 관리비용 금 266,892,892원 지출했다 고 통보합니다. 임대소득에서 관리비 지출비율이 72.29%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대출이자, 광고비, 식비 등을 지출하므로 지출비율이 높습니다. 관리인 월급, 담보대출 없는 임대사업자는 지출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동 사용하는 전기세, 상.하수도세는 임대료와 별개이고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와 별도로 10%를 따로 받기 때문에 임대료와 별개입니다. 문채원 측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관리비용이 무려 72.29%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증거는 비공개하고 금액만 2024.2월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용 금 266,892,89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02,279,839원을 120개월 나누면 월 임대수입은 금 852,000원이고 문채원과 장애인 삼촌은 22.4% 지분이 같으므로 매월 19만원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22.4% 지분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월건강보험료는 약 18만원입니다. 문채원과 장애인 삼촌은 월 임대수입 19만원에서 월 건강보험료 18만원 납부하면 매월 만원 남아 임대수입으로 재산세납부 할 돈도 없습니다. 문채원 아버지도 월 건강보험료 내면 다른 돈으로 세금냅니다.

문채원 측과 임차인들 모두 소수지분자에게 임대계약서, 지출을 비공개하면서

2013년 문채원이 22.4% 지분 매입한 이후부터 10년 동안 세금도 못 내는 적자 부동산입니다. 문채원 아버지는 본 사건 부동산을 30년 지분소유하고 있습니다. 적자사업장에 친딸이 지분투자 한다면 반대하는 것이 일반 부모들인데 문채원 아버지가 중개해서 문채원이 적자사업장에 몇 억을 투자합니다. 재개발지역은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지만 재래시장은 임대수입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진짜 적자 사업장은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적극 공개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비용 72.29% 지출하여 10년 동안 재산세도 못 내는 적자 사업장이라는 문채원 측의 통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문채원 측이 위 내용이 거짓이라 반박하면 24년 2월 받은 증거를 공개합니다.

연예인 아버지가 부당이익자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은 피해자는 알 수 없고 본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문채원이 연예인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10년을 참고 기다렸고 연예인이 공동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수지분자 없이 여러 계약이 쉽게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아버지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대리권을 행사하면 쉽게 계약될까요?

여러 임대차계약서에 문채원, 장애인 공동소유자의 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3명의 공동소유자 부동산에 소유자 도장 1개 찍고 계약하겠습니까? 도장 3개 찍고 계약하겠습니까? 도장이 3개 있으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문채원이 임대소득을 세무서에 성실히 신고했다면 임대수입은 공개됩니다.

임대소득 축소신고는 10대도 아닌 30대 후반인 문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또한 문채원 소속 기획사의 D, S 기자에 대한 대처(돈줄 방법이 없었다, 합의했다)는 사건 덥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피해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연예 기획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이후 문채원 측이 임대차계약서들을 공개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10년 치 금융거래내역 공개할까요? 임차인들도 모든 정보들 같이 공개할까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0원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해줄까요?

타인에게 무상임대하고 고시원가격으로 임대하고 공동소유자 3명은 10년 동안수입으로 재산세도 못 내고 장애인 친족에게는 10년 동안 10원도 안 준 것이 문채원 측의 세무신고 기록이고 장애인 친족에게 2024.2 통보한 내용입니다.

경제력 없는 중증 장애인이 친족이면 금전적으로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10년 사기,횡령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법대로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신고한다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은 조사권, 수사권이 없어 피해금액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언론에 제보한다고 모든 사건이 기사화 되어 사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본 사건이 공론화 된다면 문채원 측이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에 주시면 국가공무원이 탈세 조사를 시작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억울한 사건에 탈세조사 많은 응원, 시세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