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우산 속으로 들어와서 손을 감싸고 남자의 팔이 여자의 가슴에 비벼지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
모르는 사람이 우산 속에 허락없이 들어와도, 우산 속에 들어와서 몸 여기저기가 그 남자 몸에 닿고 부딪혀도 그 남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차은우면 인정
정말 그렇다면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우산속에 들어갔다가 뺨을 맞으면 여자가 폭행한건가요?
죄가 안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