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30 일용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급여일자는 5.31 이였는데 급여담당하는 분이 제 사정 안좋은걸 헤아렸다고 5.27 선지급한다고 하며 지급해줬습니다 입금된 이름은 모르는 여자이름이였는데 급여담당하는 분 이야기로는 부장님 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서 사무실내부에 부장님은 뵌 적도 없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 받는 급여였습니다 이후 5월에도 근무를 했고 6.30이 주말이라서 6.28에 급여를 받을 줄 알았으나 회사 사정상 7.1에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27 선지급해줬던 급여담당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7.1 아침에 5.27 지급받았던 돈이 급여담당자가 제 이름으로 제3자에게 물품판매사기를 치면서 그 대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제 급여는 실제로는 급여담당자가 가져간거죠 결국 7.1에 받기로 한 제 급여는 그 사기당한 분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제게 신고가 들어와서 합의 봐야한다고..) 결론은 4월에 일한 5월에 받아야하는 급여를 저는 못받은셈이 된건데 회사에서는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니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사기피해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것 뿐인데, 그마저도 다 돌려준 상황인데 이렇게 회사가 발빼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급여 미지급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4.1~4.30 일용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급여일자는 5.31 이였는데
급여담당하는 분이 제 사정 안좋은걸 헤아렸다고 5.27 선지급한다고 하며 지급해줬습니다
입금된 이름은 모르는 여자이름이였는데 급여담당하는 분 이야기로는 부장님 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서 사무실내부에 부장님은 뵌 적도 없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 받는 급여였습니다
이후 5월에도 근무를 했고 6.30이 주말이라서 6.28에 급여를 받을 줄 알았으나 회사 사정상 7.1에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27 선지급해줬던 급여담당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7.1 아침에 5.27 지급받았던 돈이 급여담당자가 제 이름으로 제3자에게 물품판매사기를 치면서 그 대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제 급여는 실제로는 급여담당자가 가져간거죠
결국 7.1에 받기로 한 제 급여는 그 사기당한 분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제게 신고가 들어와서 합의 봐야한다고..)
결론은 4월에 일한 5월에 받아야하는 급여를 저는 못받은셈이 된건데
회사에서는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니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사기피해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것 뿐인데, 그마저도 다 돌려준 상황인데
이렇게 회사가 발빼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