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2024.07.26
조회10,908
글이 장문입니다너무 길어 읽기 힘드실테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얼마전 친정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1년 전쯤 쓰러지신뒤로 의식도 온전치 않으시고 움직임 또한 할수 없이 병원에 누워만 계셨네요딱 그렇게 10개월정도 눈만 뜨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물론 처음 쓰러지실때 심정지가 6분 이상이나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뇌손상과 함께연명치료 포기 에 대해서도 다 작성 하고 아버지가 혈액투석 환자셔서 집에서는 모실수가 없기에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주3회 투석을 하고 계시기에 집에서는 케어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작년 9월 부터 올 7월까지 약 10개월 가까이 계셨습니다.자식이라고는 딸인 저 하나밖에 없고, 어머니랑은 일찍이 헤어지셔서 새어머니가 계시거나 그렇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5명의 형제자매와 80넘은 저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 집과 가까운 곳에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할머니가 그나마 라도 가까워야다니시기 편하실거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할머니 댁 근처에 모셨어요자식인 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매일 갈수가 없어 주 1회 아버지를 뵈러 갔었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아버지를 보러 가는것조차 이제 너무 힘드신것 같아 7월1일 아버지를 제가 사는곳으로 모셔왔어요
기존에 있는 병원에 보름 전쯤인 6월 중순경 병원을 전원할꺼다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싶다 이야기를 하였고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버지상태가 악화 되거나 하면 무리하여 옮길생각도없었고 6월 28일 29일경 병원에서 빈혈수치가 너무 낮다 산소포화도가 아침에 떨어졌다고전화통화를 하고 분명히 오늘 내일 아버지 컨디션을 보고 전원 할지 안할지 결정 하겠다고했었습니다. 
그렇게 7월1일 병원 전원을 하기위해 요양병원을 저와 막내고모와 할머니 셋이 찾아 갔었고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아버지 상태에 대해 대화도 하였습니다.아버지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당장 옮기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야기를 해달라 하였고병원측에서는 3일뒤에 옮기나 지금 옮기나 컨디션엔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저희는 전원을 선택 하였고 그렇게 아버지를 제가 사는 동네의 요양병원으로 모셔왔고오자마자 저는 기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환자이다 보니 욕창이 언제 생겨도 이상할게 없다 라는것은 모든 가족들이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였고 병원측에 매일 같이 면회를 가는 할머니께서도 욕창에 대해 물었고 저도 물어보았지만 병원측에서는 욕창 생겼어요 좀 커졌네요 이정도의 대답만을 했을뿐단한번도 욕창에 대해 치료를 하기 위한 메디폼 한장을 사오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그래서 저희는 욕창이 어느정도는 생겼겠구나, 그치만 그렇게 까지 심하지는 않나 보구나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들춰보지 못한것 또한 너무 큰 잘못인걸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에도 딸인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않았고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것에 대한 잘못은 지금도 뼈져리게  잘못한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온 병원에서 아버지를 전신을 체크한 결과 욕창이 얼마나 심한지 가늠도 못하는 보건소에 나와잇는 욕창표에 4단계 그 이상이 라고 하시더군요이정도 까지 욕창이 심한데 한번도 이런 얘기 못들으셨냐고 해서 저희는 욕창이 생긴것만들었지 이렇게 까지 심한건 모르고 있었다 하며 사진으로 남겨 주신것들을 다 받아놨습니다.그렇게 7월1일 저희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오시고 3일 뒤인 7월4일 근처 대학병원응급실로 이송하여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7월6일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욕창을 확인한후 요양병원에 전화를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왜 보호자들에게 치료할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당신들이 뺏어 갔느냐당신들이 얘기만 했었어도 진작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던 해서 치료를 했을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6월26일경 욕창같이 보이는 것을 건들이다가 고름을 짜 내엇고드레싱 하였다 이야기를 안해서 죄송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원무부였는지 행정부인지 합의금으로 1달치 병원비 자기부담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였고1달치 병원비라고 함은 75만원 가량 이였습니다.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보호자님이 얘기해달라 하면서 저한테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 하길래지금 감히 저한테 부모의 목숨값을 매기라는 것이냐면서 당신들이 정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합의를 할까 말까한 상황에 이게 무슨 경우냐며 내가 얼마를 부르든지 당신들 나에게 줄거냐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대략 그 병원에서 지금것 납부한 금액이 약 500 이상이길래 최소 500 이하는 합의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저도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올라가셔서 24시간 병원비가 이미 200만원이 넘게 나와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치료비 때문에 합의를 할수 있으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측에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2달치 이상은 환불 못해준다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합의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어떻게 된 병원이 사람이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도 원장이라는 사람은 전화 한통이 없고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부를수 있냐 하였더니저희 원장님은 그런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민사를 거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고통화를 끝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의료분쟁이던지 뭐던지 다 할 생각으로 의무기록 사본들도 다 준비하고 일단 아버지 상태가 좀안정되는걸 우선으로 하자 했는데바로 그 다음날 오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보니 처음 들어보는 푸루니에의 괴저 라는 병명이 있었습니다.주 사인은 패혈성쇼크 였고 그 패혈성 쇼크가 온 이유가 요로감염과 푸르니에의괴저 라는 병명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변줄을 꼽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썩은오줌이 나왔다며소변으 흙탕물색이라고 보여주셨던게 기억이 났습니다. 단 한번도 요양병원에서 소변줄을꼽지 않고 있었고, 폐에 물도 많이 차 있었고 욕창과 그 괴저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썩은 부분이 너무길어 당장 수술을 할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는분께서 그래도 병원측에 아버지가 사망하신것은 알리라고 해서통화를 했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의료분쟁원에 접수 하겠다고,처음에 아버지 발인을 끝낸후엔 그렇게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것 조차 실감이 나질 않구요

제가 궁금한건 딱 하나 입니다.왜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고름을 짜고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것인지그걸 욕창인지 뭔지 왜 간호부장 마음대로 판단을 내린것일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그 간호부장인지 아버지 고름을 짜낸 그 사람이 보호자들에게 일찍 말만 했더라면,저희 아버지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수 있었던건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어자피 연명치료 포기 했었지 않냐던 병원측..연명치료를 포기 했으면 욕창치료도 제때 받을수 없는것일까요?보호자들은 그런것들도 알 권리가 없는것일까요?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의료분쟁이던 뭐던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그 돈받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 오실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렇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또한 이번에 배웠습니다.아무리 아파도 요양병원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요석션조차 간병인이하던 요양병원..........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