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Università di Bologna, Italy), 파리 1대(Université de Paris, France), 옥스포드대( University of Oxford, Un

윤진한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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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Università di Bologna, Italy), 파리 1대(Université de Paris, France), 옥스포드대(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하이델베르크대(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University of Pope Permission),야기엘로니안대(Jagiellonian University, Poland)총장등 참석.학교교육 교과서와, 대중언론의 괴리가 많은, 2차대전 이후의 대학질서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세계사(World History), UN법(Law of the United Nations), 주권국가들의 헌법(Constitution), 주권국가들의 국사(Nation History)가, 대중언론(Popular Media, Mass Media)보다 자격이 있고 상위규범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I.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법,헌법,한국사,세계사,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정을 거쳐서, 왕립대학이자.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부터, Royal대면서 사립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교황윤허로 설립된, 예수회 산하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된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대학 성균관대 다음의 Royal대 예우. 국사와 세계사를 병행 규범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도 사립대입니다. 

한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자천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에 출마하여, 많은 사람의 지지표를 얻고, 그 이후로, 宮성균관대 임금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강대 출신 서진교 교수는 이런 논문을 쓴 저자입니다.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追崇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 徐珍敎". 이런점을 감안하여 서강대 임금으로 필자가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로도 근무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필자 死後에도, 후계자들이 계승시켜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II. 본문.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가 임시정부 승인, 그리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음. 그 이후의 과정.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1941년 12월 10일.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대한민국 23년(1941) 12월 10일「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대한민국23년(1941) 12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2006

2]. 카이로선언. 
1. 정치학대사전의 설명.1943년 11월 22~26일.[ Cairo Declaration ]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3년 11월 22~26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미국대통령과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주석, 처칠 영국수상에 의해 이루어진 카이로 회의의 결과 11월 27일에 서명, 12월 1일에 발표된 연합국의 대일(對日) 전후(戰後)처리 방침에 관한 선언. 동 선언은1. 3국의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는데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2. 3국은 자국을 위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토확장의 뜻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후의 대일 영토처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a)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탈취ㆍ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한다,(b) 만주, 대만 및 팽호도(澎湖島)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으로 반환한다,(c) 폭력 · 탐욕에 의해 일본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몰아낸다,(d) 조선(남북한)국민의 예속상태에 유의하고 조선을 자유ㆍ독립시킬 결의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3. 3국이 다른 : 연합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의 행동을 속행할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의 대일 영토처리 방침은 나중에 '포츠담 선언’으로 계승되었다..출처: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다음과 같이 포괄적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수 명으로 구성된 군사 분야의 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향후의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했다. 3대 연합국은 육해공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잔인무도한 적군에 대해 가차 없이 압박을 가하기로 각자 자국의 결의를 표명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각자 자국의 야욕을 추구하거나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전혀 없다.
3대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탈취했거나 점령했던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탈환함과 동시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했던 모든 영토, 즉 만주와 타이완과 펑후 제도가 중국에 반환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사로잡혀 점령해 온 나머지 모든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3대 연합국은 노예 상태에 처한 한국 인민을 감안하여 한국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자유로운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연합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합국의 목적에 따라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 출처: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원한다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2006. 1. 15., 이종훈, 김희남)

3. 필자설명. 한국관련 사항.
가).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원문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나). 일본에 대해 잔인무도한 적군이란 용어 사용. 
...수 명으로 구성된 군사 분야의 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향후의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했다. 3대 연합국은 육해공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잔인무도한 적군에 대해 가차 없이 압박을 가하기로 각자 자국의 결의를 표명했다...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3].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함....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4].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의 이행명시. 그리고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 일본의 주권지역 명시.포츠담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평화 회담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9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출처: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필자의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의 하위법인 미군정령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5]. 불법 강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연합국(카이로선언)이니까, 미군정이 실시되었어도, 한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을사조약 무효(프랑스 국제법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견해가 있었고, 나중에 UN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의 국제법적 견해를 하나의 판례처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 무효선언. 대일선전포고한 정부)의 자격도, 한국 현지에서는 하나의 국제법적 판례로 존중해 주는게,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중심의 관습법 국가인 미국에 적합한 사례입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s://blog.naver.com/macmaca/220648650432

6].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1945년 10월 16일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五號
第1條 京城帝國大學의 名稱은 玆에 此를 서울大學이라 變更함
第2條 孔子廟經學院의 名稱은 玆에 此를 成均館이라 變更함
第3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1. 필자 의견 1.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2. 필자의견 2.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3. 필자의견 3.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하위법인 미군정령 제 15호의 내용에서, 1조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하고, 2조에서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한사항은, 상위법의 선언에 비추어보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주권.자격.학벌을 인정해 줄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선성명 복구령처럼, 폭력과 탐욕으로 불법.강제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체결한후에,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대학 성균관을 경학원.명륜전문학원등으로 격하시키고, 이마저도 폐지한 야만적인 적국 일본의 악행에 대해,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여, 성균관의 자격을 복구키겠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편, 참고로 하면, 한국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태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고려말 성균관, 조선 성균관(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 일제 불법 강점기 성균관의 명륜전문학교 강등.폐지, 미군정의 성균관 자격 복구(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의 과정을 가진 한국입니다.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미군정당시의 고등교육분야 교육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라카드는 1945년 9월 16일 교육지도자 16명을 불러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투표로 교육계의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인사를 선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김성달(초등교육, 휘문의숙 교장), 현상윤(중등교육, 경성대학 예과부장), 유억겸(전문교육, 연희전문 부교장), 김성수(고등교육, 보성전문 교장), 백낙준(교육전반, 연희전문 교수), 김활란(여자교육, 이화여전 교수), 최규동(일반교육, 중동학교 교장) 등 7명이 선출되어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했다.
1945년 9월 22일 고등교육 담당자인 김성수가 하지 중장의 정치고문으로 발탁되자, 그 대신으로 군정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백남훈이 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이어 유억겸이 학무국 한인국장으로 기용되고 김성수는 다시 교육위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1945년 11월에는 윤일선(의학교육, 세브란스의전 교수), 조백현(농업교육,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장), 정인보(학계대표, 연희전문 교수) 등 3명을 추가하여 10인의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국교육위원회의 공식적 성격은 자문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모든 부문에 걸쳐 중요한 모든 문제를 심의·결정하였고, 각 도의 교육책임자, 기관장과 같은 주요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성균관대 관련 보도기사.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
 신문명 자유신문  
기사제목 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발행년월일 1945년 12월 10일
발행구분 무 
호수 067 
면수 02 
단수 01 
이름 : 李承晩, 金成圭, 李佑世, 金九, 李基元, 權重哲, 金昌淑, 徐成達
단체 : 전국유림대학, 성균관대학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필자의견:그 당시 전국 유림대회라면 조선.대한제국 기준상 국왕.황제부터 유림이니까, 을사조약 무효이론을 가지고 있던 대한제국 기준(대한민국 출범이전까지는), 한국 영토에서 가장 자격있고, 중요하고 결정권을 쥔 단체(전국 유림대회)였다고 할 수 있음. 주요 인물로는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승만,김구 선생 및 김창숙 선생들의 이름이 나오는것임. 이 분들은 임시정부 요인이면서 유림의 일원으로 참가한 분들임.   
8]. 그러면 미군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언제부터 정통성을 승계하였을까요? 성균관 자료에 보면 초대 성균관장인 김창숙 선생의 취임년도가 1946년으로 나옵니다. 성균관 자료에서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이 분리된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성균관의 역사편에 보면,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1946년김창숙 선생이 해방후 초대 성균관장에 취임하신 이후, 별도로 성균관을 대학으로 미군정에 등록하는 업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성균관대 자료에서는, 1946년 9월,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이는 성균관자료"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45년 11월의 전국 유림대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인가받기위한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의 의지가 성균관 자료와 성균관대 자료 양쪽 자료 모두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946년 성균관장의 취임이후, 성균관이 미군정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 아닌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을 분리하였다고 이해됩니다.  
성균관대자료로 보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정식으로 인가된 1946년 9월25일부터 성균관대가 미군정시대에 복구된 성균관의 정통성(대학자격)을 승계하게 된것입니다. 
9]. 미군정 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이 성균관으로 변경되고, 또한 복잡하게 맞물려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변경되었는데,서울대는 어디까지나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법조문으로도 명백하므로,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포츠담선언에 나타난 내용대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변경되었어도,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은 없이, Negative Heritage개념으로,적용하면 됩니다.

10]. 해방이후 미군정 당시 초대 성균관장/성균관대 초대 학장 김창숙 선생. 
1. 1946년에 미군정 법령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성균관장 지위에 계시던 김창숙 선생은 1946년 9월 성균관대 초대 학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성균관장과 성균관대 초대학장 역임시기에 대해 판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李錫九)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學鄰會)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편 김창숙 선생에 대한 주요 자료는 이렇습니다.
190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교육계에도 투신하여 유림의 태두 곽종석(郭種錫)ㆍ김창숙(金昌淑) 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에 들어가 국민교육 담당자를 집중 육성한다.
. 출처: 박은식[朴殷植]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야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급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위하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갓 리익과 기회를 적의 리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1946년 8월 22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1. 필자 의견 1.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2. 필자의견 2: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3. 필자의견 3. 미군정당시, 문교부(학무국)의 문교부장으로 근무하던 일본 동경대(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우두머리 점쇠 僧의 신하이자, 성균관대 약탈책임자인 유억겸이 졸업한 돌쇠대, 일본 불교 Monkey대)출신 유억겸과 부하직원들의, 주권없는 마당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하위법률(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이 상위법률. 상위법 우선의 원칙)제정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도전한 주권.자격없는 하위법에 불과합니다.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상위법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으로,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습니다. 주권.학벌없는 경성대(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고, 성균관 앞에 쓰는 하위법인 미군정의 법률제정과, 서울대 국립대강행은, 주권.자격.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일탈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국립대추진을 강행하여, 얻어진,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서울대중심 대중언론 기사는, 正史.定論인 국사 성균관의 성균관대 자격에 대항하여, 주권.자격.학벌없이 쓰여진 약탈성격 野談이며, 주권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의 약탈행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주권.자격없는 담합적 발호가, 다시 다른 대중언론.신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등으로 전파된 강력한 약탈현상. 미군정당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새로 대학이 된 대학들을, 모아, 대중언론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앞에 쓰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임시정부 관련법률에 반대되는 다른 주권없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입시지.사설 입시학원으로  파급되어 성균관대를 공격해오고 있는것입니다. 성균관대를 공격해보기 위한 주권.학벌없는 약탈행위의 과정이라, 인정받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제헌의회의 임시정부 반영, 1988년 현행 헌법前文의 임시정부 반영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국제법,헌법,국가주권의 기준으로, 세계사와 한국사의 正史.定論을 대조하고 검증해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합법적이며.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처럼 불문법의 판례법을 가진 나라들은, 역사나 관례를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4.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의하면, 유억겸은 이런 인물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에 협력하여 1938년 2월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 5월 기독교 친일단체 조선기독교연합회 평의원, 1939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본부 상임간사·교양부장·경성분회 제3분회장, 1940년 12월 대화숙, 1941년 8월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발기인·채권가두판매대 광화문대 대원, 10월 임전보국단 이사, 1943년 학도병 종로익찬회 강연대원,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명예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교육위원, 문교무 학무국장, 문교부장 등을 역임했다. 1947년 5월 조선체육회 부회장, 9월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47년 11월 8일 사망했다.

유억겸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0: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20∼65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12]. 조선성명복구령
[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일본식 씨명의 실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갓치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않이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제3조 (명의 변경)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야 조선명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 변경을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제4조 (본 영에 배치되는 법령 실효)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부      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필자의견: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13].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의견: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2. 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제1조 본 영은 향교 재산의 유효 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 영에 있어 향교 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야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 재산은 본 영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 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용 기구는 기본 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 재산으로 함.

제5조 향교 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야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 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 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야 해 유지 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제8조 향교 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위하야 전조에 규정한 금액 급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백분의 80 이내를 충용하여야 함.
제9조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는 본 영 시행일 현재의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본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의게 제출함을 요함.
제10조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로부터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의게 보고함을 요함.

제11조 도지사는 본 영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 영 급 현행 법령에 의거하야 향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케 함을 요함.

제12조 향교 재단 설립에 관하야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도 공무원으로 함.

제13조 본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 영에 의한 향교 재단이 차를 승계함.

제14조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부 총령 제91호) 급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부 총령 제110호)은 본 영 시행 20일 후 기 효력을 상실함.
14]. 1962년 성균관대 관련 법률. 법률 제 958호, 향교재산법[시행 1962.1.10.].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에 사용된다는 규정.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
@ 향교재산법
[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본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본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제1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제17조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법률 제958호, 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
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16].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교황윤허로 설립된 서강대는 세계사의 교황 윤허 자격에, 가톨릭계 귀족대학이라, 양반 성대 다음 Royl대 예우가 국제관습법상 아주 타당함).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17]. 제헌헌법의 임시정부 승계.
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 · 재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8/07/02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던 5·10 총선거 결과 948명의 출마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헌법 제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1948년 5월 31일 개원했습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 달에는 제헌국회 개원 및 제헌헌법 제정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초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역사관.  
  18]. 1954.10.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승만) 연설문. 우리나라의 종교인 유교를 강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 아세아 동방 모든 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를 입었다고 하시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 유교의 전통 가르침인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연설. https://blog.naver.com/macmaca/221705959106  

19]. 이승만 대통령 내외 공자제사 참석.영상역사관, 1954 대한뉴스 제46호,이승만대통령 내외분,문교부장관등 참석, 공자님탄생 기념식
https://blog.naver.com/macmaca/221031143004  


20].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1987년 10월 29일. 임시정부 정통성 승계. 
[ 大韓民國憲法全文 ]

요약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국사 성균관 교육.    1]. 국사 편찬위 자료중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2]. 본문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 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중등교육기구들입니다.구한말.대한제국기의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사멈학교 기관은 실업에 나아가려는 자들중 중등 전문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반의 전통적 중등교육기구(중.고 통합과정의 교교수준)는 향교.서원의 중등교육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학제상의 중등교육과 이에 따른 관립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895년부터 1904년에 이르기까지 중학교·사범학교·의학교·농상공학교·외국어학교 등 각종 중등교육 정도의 교육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법관양성소, 1899년에 경성의학교, 1900년에 한성중학교, 1914년에 농상공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출처:중등교육[中等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4.  제 2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Ⅳ. 조선 시대의 생활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그 발전
조선의 개국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빈번한 외적의 침구를 물리쳐서 그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명⋅청 교체라는 대륙 정세의 변동에 편승하여 정권을 손에 넣은 후, 토지 개혁의 실시를 통하여 민심을 거두더니, 마침내 신세력의 추대를 받아 선양의 형식으로 조선 왕조를 개창하였다(1392).

태조 이성계   
조선 왕조의 개창은 역성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하여,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 태조는 처음 고려의 옛 제도를 그대로 도습하여 영합주의적 정치를 폈으나, 차차로 새 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기본 국책은 억불 숭유, 사대 교린, 농본 민생의 삼대 정책이었다.


왕권의 확립


태종은 태조의 삼대 정책을 실천에 옮겨 왕권 확립에 힘썼다. 즉, 사병을 혁파하였고, 국도를 한성(지금 서울)으로 확정하였으며, 호패제를 실시하는 등 집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찰 정리, 5부 학당 설립, 유교 예속 생활의 여행을 통하여 유교 사회 건설에 힘썼다.
세종은 전제상정소를 두고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민족 문화 육성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주변 지역으로 국세를 확장하여 동북 6진과 서북 4군을 설치하여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국토를 완성시켰다.

교육과 과거 제도


서울에는 최고 학부로 성균관이 있었고, 그 하부 교육 기관으로는 사학(동⋅서⋅남⋅중)이 있었다. 지방 각 고을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서민층은 부락마다 설치되었던 서당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의 초등 교육을 받았다. 주로 중인 계급이 담당하던 기술직의 교육은 의학, 산학, 율학, 역학, 음양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에는 문관 고시인 문과와 무관 고시인 무과, 그리고 기술관 고시인 잡과의 3종이 있었는데,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으며, 주로 유학의 교양을 시험하였다. 문과는 다시 자격 고시인 소과와 채용 고시인 대과로 구별되었는데, 소과는 생원 자격을 부여하는 명경과와 진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술과로 되었다. 무과는 무예를, 잡과는 기술 기능을 시취하였다. 과거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으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기 고시가 있었다.


5. 3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3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Ⅲ. 조선 사회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3) 조선 초기의 사회 구조
교육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
조선 초기에는 교육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개의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군현마다 향교를 두어 각 지방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이었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성균관   서울 명륜동 소재. 조선조 최고의 교육 기관. 초기의 입학 정원은 200명이었다. 사진의 건물은 공자를 모신 대성전이다.학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었는데, 농번기에는 방학을 맞아 농사일을 돕고 농한기에는 기숙사(재)에 거처하면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농사와 학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교육은 의학, 역학, 이학(吏學), 산학, 율학,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등으로 나누어 해당 기술 관청에서 가르쳤다. 기술 교육은 특히 지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학생 수를 조정하였다. 예컨대, 서북 지방에서는 한학을 중요시하고, 동남 지방에서는 왜학(倭學)을 장려하였다.
관리는 원칙적으로 학생 중에서 뽑았는데, 학생이 관리로 나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문 학생이 생원, 진사를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하고 다시 문과를 통과하여 요직으로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학생이 잡과를 거쳐서 기술관으로 나가는 길이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료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고, 요직으로 나가고 승진이 빠르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다.
과거 시험은 수공업자, 상인, 무당, 승려, 노비, 서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뒤에 차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시 제도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 가장 정비되고 확충되었으며, 신분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인쇄 문화가 발달하여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교육의 발전은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6. 4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4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Ⅲ. 근세 사회의 발전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정치⋅사회 구조의 개편
정치 구조

조선 왕조는 체계적인 기본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법전에 준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수준 높은 법치 국가로 발전하였다.
중앙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는 의정부와 6조의 체제로 편제되어 있었다. 의정부는 최고 관부로서, 재상의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이끌어 갔다.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은 우리 나라 정치 제도의 한 특색 있는 전통으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7. 5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Ⅳ. 근세 사회의 발전 > 2. 근세의 정치와 그 변천


(1) 정치 체제의 확립
정치 사상


조선은 유교의 덕치주의와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데 그 이상을 두어,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이루었다.
고려 말기부터 추진해 온 숭유 정책은 새 왕조의 기본 정책으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들어온 주자가례의 채용, 소학 교육의 장려 등으로 유교는 상류 사회로부터 민중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교육과 과거 제도


교육 제도는 관리 양성 또는 과거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비하여 교육 기관이 증설되고, 교육의 기회도 훨씬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 교육만이 숭상되었고, 기술학인 잡학은 천시되었으며, 무관을 위한 교육 시설은 거의 없었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서재)에서 한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부분이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고 있었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이외에도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이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 6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Ⅴ. 근세 사회의 발달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새 왕조의 기틀은, 태조 때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다져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새 왕조는 통치 질서의 정비와 함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조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도읍을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유교 이념에 기초한 조선 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대성전(서울 성균관 대학교)   
향교(전북 장수)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분야가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주 1) 관리가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다. 비록,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으므로,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9. 7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Ⅵ.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1] 민족 문화의 융성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4학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한편,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3]. 대학 학벌문제는, 수많은 갈등과 반복을 통하여 오랫동안 定說.正論으로 유지되어온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中高生 학습서 포함), 학술서적상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 설립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필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사.한국사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가 바뀌지 않는한 유구한 역사의 기득권들도 바뀌지 않음.
시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에 바탕한 대학들을 비교해도 유구한 역사의 대학들이 바뀌지 않는한 이에 연관된 대학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세계사에 나오는 대학들을 먼저 알아야 현대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천년동안 하느님을 숭배해온 하느님족(고대에 세계종교로 성립된 동아시아 유교, 서유럽의 가톨릭)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해오며, 세계사 자격으로, 공자님과 예수님을 떠나살 수 없습니다. 필자는 대학의 학벌자격에 주안점을 둠.헌법,국제법,한국사, 세계사의 대학자격은 과거와 현재에 변하지 않아와서,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음.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2].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대학 학벌문제는, 수많은 갈등과 반복을 통하여 오랫동안 定說.正論으로 유지되어온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中高生 학습서 포함), 학술서적상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 설립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조선.대한제국의 법과 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그리고 조선.대한제국은 유일무이 최고 대학으로 성균관(왕립,Royal, 대한제국의 皇대학) 밖에 없었고, 향교와 서원은 중.고 통합과정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서당등은 초등학교.
필자는 대학의 학벌자격에 주안점을 둠.헌법,국제법,한국사, 세계사의 대학자격은 과거와 현재에 변하지 않아와서,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음.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대학문제는 국제법,헌법,국가주권,국사,세계사와 연계되는 성질을 가졌으며,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런 대학구조를 가졌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한국은, 미군정때부터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 자격)을 실시해왔는데, 성균관대가 국사 교과서의 유일한 성균관 자격대학임. 현재 한국과 교류가 적었던 나라들이, 세계사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6백년 전통의 성균관대는 이 훌륭한 학교등입니다. 파키스탄 유학생(성균웹진 2024.8.2 보도기사. 외국인의 성대생활. 파키스탄에서 온 Arif Mehdi 원우). 여러분이 이 훌륭한 학교의 일원이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이 평가가 맞습니다. 조선.대한제국의 왕세자가 공부하고 국왕이 되었고,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해온 성균관(성균관대)입니다. 한국을 어버이나라로 섬기던 오래된 야만족, 불교 Monkey 일본잔재 토착왜구들과, 그 부하노예들이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상태에서, 성균관대에 항거한, 대중언론 약탈은 루머.野談이 맞습니다. 일본잔재 왜구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는 지하세력으로, 대중언론등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약탈하며 살아가는,일본계 불교 Monkey대학의 대표입니다. 한편,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가 위험해져서,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교황청산하, 서강대와 연합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해서, 국제관습법인 세계사 자격을, 한국사 성균관과 연계한것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한국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자격)은, 승전국 미국의 미군정때부터 다시 재개된 성균관(성균관대자격)중심, 正史.定論 교육입니다.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2015년 7월 20일에는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성균관대와 중국 베이징대(元.明.淸의 국자감에서 이어진 경사대학당을 명칭변경하여 北京大가 됨) 학생들이, 순례행진하는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유생들의 과거길을 재현.@세계사와 한국사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문명, 중국 황하문명, 인도문명을 세계4대문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그리스 에게문명을 문명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중국의 한나라 태학(이후 위나라 태학, 그리고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을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의 세계종교로는, 유교, 기독교, 불교를 고대의 3대 세계종교로 보고, 중세시대의 이슬람은 후발 세계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4대 발명품은 중국의 종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처럼 중국문화는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인 서유럽의 종교문화, 사상, 철학, 대학, 과학의 발전만큼 중요한 세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교대학인 고구려 태학, 백제의 오경박사, 통일신라의 국학, 고려 국자감, 고려말 성균관, 조선의 성균관(일제 불법 강점기에는 경학원이 되고, 명륜전문학교로 강등, 이마저도 폐지)역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방후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로 계승.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3]. 한국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자격)은, 승전국 미국의 미군정때부터 다시 재개된 성균관(성균관대자격)중심, 正史.定論 교육입니다.이와 달리, 미군정당시, 문교부(학무국)의 문교부장으로 근무하던 일본 동경대(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우두머리 점쇠 僧의 신하이자, 성균관대 약탈책임자인 유억겸이 졸업한 돌쇠대, 일본 불교 Monkey대)출신 유억겸과 부하직원들의, 주권없는 마당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하위법률(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이 상위법률. 상위법 우선의 원칙)제정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도전한 주권.자격없는 하위법에 불과합니다.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상위법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으로,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습니다. 주권.학벌없는 경성대(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고, 성균관 앞에 쓰는 하위법인 미군정의 법률제정과, 서울대 국립대강행은, 주권.자격.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일탈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국립대추진을 강행하여, 얻어진,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서울대중심 대중언론 기사는, 正史.定論인 국사 성균관의 성균관대 자격에 대항하여, 주권.자격.학벌없이 쓰여진 약탈성격 野談이며, 주권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의 약탈행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주권.자격없는 담합적 발호가, 다시 다른 대중언론.신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등으로 전파된 강력한 약탈현상. 미군정당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새로 대학이 된 대학들을, 모아, 대중언론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앞에 쓰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임시정부 관련법률에 반대되는 다른 주권없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입시지.사설 입시학원으로  파급되어 성균관대를 공격해오고 있는것입니다. 성균관대를 공격해보기 위한 주권.학벌없는 약탈행위의 과정이라, 인정받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제헌의회의 임시정부 반영, 1988년 현행 헌법前文의 임시정부 반영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국제법,헌법,국가주권의 기준으로, 세계사와 한국사의 正史.定論을 대조하고 검증해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합법적이며.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처럼 불문법의 판례법을 가진 나라들은, 역사나 관례를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4].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 성균관대학교로 계승된 내용.

1]. 종교학 대사전의 설명.
성균관[ 成均館 ]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 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조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 이태조는 숭교방(崇敎坊一明儉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 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島),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漁場)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8ㆍ15해방 후에 성균관 대학교로 발전하였다..출처:성균관 [成均館] (종교학대사전, 1998. 8. 20.)*필자주: 한국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태학입니다. 일제 강점기 성균관의 격하로 명륜전문학교(이후 이마저도 폐교한 일제 강점기)로도 억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정을 거쳐서, 왕립대학이자.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부터, Royal대면서 사립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교황윤허로 설립된, 예수회 산하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도 사립대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5].성균관의 입장(해방후 대학 교육기구 성균관대와 분리되어, 제사기구로 2원화되어 현재에 이름).  ...성균관의 연원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태학(太學)을 설립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신라시대 682년에는 국학이 설립되었고, 백제시대에는 374년에 고흥을 박사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로 들어와 930년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992년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ㆍ西廡), 유생(懦生)들이 거처하는 동ㆍ서재(東ㆍ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ㆍ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 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犬學)을 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활동(義兵活動)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ㆍ일어ㆍ일본사ㆍ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초대 학장 및 총장에는 전통 유림으로서 일제에 대항하였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취임하였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 특히, 매년 전국 향교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유교문화활성화 사업, 사회봉사 활동, 예절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성균관        [6]. 성균관대 자료.

1. 성균관대 약사. 성대 홈페이지에서 대학정보, /성대역사/상징, 619년, 약사순으로 클릭하여 조회.

600년 민족교육의 산실 성균관대학교-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족의 얼을 계승해 나아가는 민족의 대학으로 남아있으리라
우리나라 국립 최고학부에 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해수도에 태학을 설립해서 자제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왕조시대 유일한 국립대학이었던 본교의 역사는 바로 이 고구려의태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건학원년을 서기 1398년으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성균관이라는 교명과 현 학교 위치를고려해서이다.즉 조선조 개국후 태조 이성계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중앙의 국립최고학부의 개설을 서둘러 동북방 숭교방(현 명륜캠퍼스위치)에성균관을 설립했으니, 이가 바로 본 대학교의 개교다.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해서 국립 최고학부로 설립된 본 대학교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 크게 고전대학시대와 근대대학시대로 나눌 수 있다.그 중에 고전대학시대는1398년에서 1894년까지를 말하며, 그 시대에는 전통적인 유학교육이 행해졌고, 제도적 운영도 고전적이었다.그리고 근대대학시대은1895년에서 현재까지를 말하며, 이 시대에는 유교이념에 기본을 두고 학문분야를 확대하여 유학 이외에 근대학문이요구하는 광범위한 교육이 행해지고 제도적 운영도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 발전하여 왔다.고전대학시대다시 고전대학시대를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건학기로 1398년에서 1494년까지, 즉 태조때 성균관의 건립로부터 성종때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 시기에는 성균관의 건립과더불어 제도상의 정비, 운영상의 시책이 적극적으로 베풀어져 최고 국립대학의 체제가완성되었다.제2기는 정체기로 1495년에서 1724년까지, 즉 연산군 때부터 경종때 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 시기에는 연산군의폭정가운데 하나로성균관을 한때 유연소로 삼았다가 중종이 즉위하면서 그것을 복구한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다. 또 선조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성균관이 온통소실되었다가 선조34년에 문묘가 재건되고 다시 5년 후에는 명륜당이 중건되는 곡절을 겪었다.제3기는 부흥기로 1725년에서 1894년까지, 즉 영조 때부터 갑오경장 때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문예적 부흥기를 맞아성균관의 교육도 자못 활기를 띠었고, 또 실학자들에 의하여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근대대학시대근대대학시대도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개화기, 제2기는 수난기, 제3기는 발전기로 나눌수있다. 그 중에 개화기는 1895년에서 1910년까지,즉 을미년 성균관이 근대적인 대학으로 발족한 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때까지가 이에 해당된다.1895년 칙령으로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하고 역사학, 지리학, 수학 등 각종 강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교수임명제, 입학시험제,졸업시험제를 실시하고 학기제, 연간의 수업일수, 주당 강의시간수를 책정하는 등, 제도상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성균관은 고전대학으로 부터 근대대학으로 일대 전환을 보게 되었다.수난기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 안에 명륜학원이 설치되고, 다시 명륜전문학원으로 되었다가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그러나 이 고등학교기관은 과거 최고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그 정통의 계승은 후에 성균관대학의설립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나마 명륜전문학교는 민족해방 1년전인 1944년 명륜련성소로 개편되어 그 빛을 잃게 되었다.

현대대학시대발전기는 1945년 민족해방으로부터 현재까지이나, 그 중에서 제1 시기로는 성장기, 제2시기로 발전기, 제3시기로 확충기를 들 수 있다.성장기는 단과대학시대라 할 수 있는데, 1945년에서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발전하기 직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우선1945년 9월 민족해방과 더불어 명륜전문학교를 부활시켰다. 명륜전문학교는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식상 절차로어찌할 수가 없었다.그리하여 1945년 11월 전국유림대회가 열리고, 뒤이어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의 수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심산  金昌淑선생이 대표가 되었다.이러한 성균관대학이 출범하려는 데에 있어서 학봉 李錫九선생이 재단법인 학린사의 거대한 토지재산을 희사하게 되고, 거기에 종전의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게 되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이렇게 과거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하여 출범한 성균관대학은 문학부와 정경학부의 2개학부였는데 동양철학과, 문학과(국문학전공,영문학전공, 불문학전공), 사학과가 문학부에 속하고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가 정경학부에 속하였다.그러나 1950년 6 25전란으로 대학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고등학교 안의 임시 천막교사로, 부산시 동대신동의 임시교사로 전전하지않을 수 없었다.      . 필자의견: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조선.대한제국의 법과 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그리고 조선.대한제국은 유일무이 최고 대학으로 성균관(왕립,Royal, 대한제국의 皇대학) 밖에 없었고, 향교와 서원은 중.고 통합과정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서당등은 초등학교.  
 
[7].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다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대. 두산백과에서 규정하는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교황윤허에서 시작됨). 
 
1].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가.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 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__에 걸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정의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성균관대학교의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조선왕조 성균관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교시(校是)인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의 유도정신(儒道精神)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고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를 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1895년 갑오개혁과 함께 신학제가 실시되면서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담당하고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역사학 · 지리학 · 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이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중세사회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균관이 이로부터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46년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유림대회(儒林大會)를 통하여 조직되고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설립에 필요한 대지는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 · 법정대학 · 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출처: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필자주: 한국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태학입니다. 일제 강점기 성균관의 격하로 명륜전문학교(이후 이마저도 폐교한 일제 강점기)로도 억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3]. 두산백과백과에 나타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서술내용.
두산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사립특성종합대학개교일1398년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자연과학캠퍼스)교목은행나무면적(㎡)627,025홈페이지www.skku.ac.kr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필자주: 한국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태학입니다. 일제 강점기 성균관의 격하로 명륜전문학교(이후 이마저도 폐교한 일제 강점기)로도 억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강대는 교황윤허 대학으로 그 Royal대 역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신수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연원 및 변천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초대 학장에 킬로렌(K. E. Killoren) 신부가 취임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 · 사학과 · 철학과 · 수학과 · 물리학과 · 경제학과를 두었다. 1963년 독어독문학과 · 생물학과 · 경영학과를 신설하였다. 1964년 국어국문학과 · 화학과를 설치하고 제1회 졸업생 62명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학교법인 서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6년 무역학과, 1967년 대학원, 1968년 신문방송학과, 1969년 전자공학과를 신설하였고, 1970년 3월 종합대학인 서강대학교로 개편하여 초대 총장에 데일리(J. P. Daly) 신부가 취임하였다..출처:서강대학교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성균관대(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Università di Bologna, Italy), 파리 1대(Université de Paris, France), 옥스포드대(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하이델베르크대(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University of Pope Permission),야기엘로니안대(Jagiellonian University, Poland)총장등 참석.한국내에 주권.자격없이, 한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에서 약탈하고 도전해온,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을 제지하기위한, 해방한국의 대학 체제임. 세계사의 유서깊은 대학들은, 관대한 처분과 역사적 과정을 존중하여, 지금도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므로, 대학의 역사에 토대한 오래된 교과서교육은, 옳으며, 필자의 재량을 뛰어넘는 세계사의 전통임. 세계사 자격을 존중합니다.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중국이 공산국가로 변해 문화대혁명때문에 위기. 중국이 다시 극복중)와 로마 가톨릭(변치않는 세계종교)도 그렇습니다. 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와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한국에서는 Royal성균관대(한국 최고대),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 윤허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학부 나오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가장 좋은 자료도 있습니다.대학원에 가서 신학(유교의 하느님을 공부하는 유학이나 서양 가톨릭의 신학등).법학.의학, 문사철 및 경제.경영,기초과학.공학등을 전문 연구하는 Royal성균관대.Royal서강대 출신들이 일정인원이상 배출되는게 바람직합니다.


[8]. 세계 각국의 대학(University, College)관련, 의견입니다. 학교교육 교과서와, 대중언론의 괴리가 많은, 2차대전 이후의 대학질서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세계사(World History), UN법(Law of the United Nations), 주권국가들의 헌법(Constitution), 주권국가들의 국사(Nation History)가, 대중언론(Popular Media, Mss Media)보다 자격이 있고 상위규범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세계사의 대학들은, 중국 한나라 태학(College of the Han Empire), 이후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Guozijian), 베이징대[Peking University , 北京大學(북경대학)], 볼로냐대(University of Bologna), 파리대학(Université de Paris)입니다. 한국은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대학인 성균관(College of Lee Dynasty.Korean Empire).

@ 1998년.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s://blog.naver.com/macmaca/220135875583
@ 2015년. 성균관대-베이징대 글로벌 국토대장정 출정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회 글로벌 국토대장정-과거서 미래로(過去書 未來路) 출정식'에서 성균관대와 중국 베이징대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유생들의 과거길을 재현하며 이날 안동 도산서원으로 이동해 의성, 문경, 충주 등을 거쳐 성균관대까지 273km의 코스의 국토 대장정을 펼치게 된다. 2015.7.20

@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9]. 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
대중언론에서, 주권.학벌없이 한국영토에 남아, 발호하는 패전국 奴隸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이기기 힘듭니다.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
*누구든지, 죄지으면 죄값을 받는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죄를 국가가 지으면, 일본처럼, 전쟁범죄 국가가 되는것이고, UN적국이 되는것입니다. 법인이 죄를 지으면, 그 법인에 가해지는 죄도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의 죄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런 대학구조를 가졌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한국은, 미군정때부터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 자격)을 실시해와서, 성균관대가 유일한 주권대학임.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가 위험해져서,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교황청산하, 서강대와 연합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해서, 국제관습법인 세계사 자격을, 한국사 성균관과 연계한것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이는, 한국내에 주권.자격없이, 한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에서 약탈하고 도전해온,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을 제지하기위한, 해방한국의 대학 체제임. 세계사의 유서깊은 대학들은, 관대한 처분과 역사적 과정을 존중하여, 지금도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므로, 대학의 역사에 토대한 오래된 교과서교육은, 옳으며, 필자의 재량을 뛰어넘는 세계사의 전통임. 세계사 자격을 존중합니다.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중국이 공산국가로 변해 문화대혁명때문에 위기. 중국이 다시 극복중)와 로마 가톨릭(변치않는 세계종교)도 그렇습니다. 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베이징대, 볼로냐대.파리대같은 세계사 교과서 자격을 승계하였거나, 동일대학名가진 대학들 말고, 영국 옥스포드, 독일 하이델베르크(교황윤허),스페인 살라망카,포르투갈 코임브라,오스트리아 빈대학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과, 2차대전후의 강대국중 하나인 미국 하버드의 역사는 앞으로도 유지될것입니다.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https://blog.naver.com/macmaca/223488385093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10].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문명, 중국 황하문명, 인도문명과 별도로, 그리스 에게문명을 문명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중국의 한나라 태학(이후 위나라 태학, 그리고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을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세계종교로는, 유교, 기독교, 불교를 고대의 3대 세계종교로 보고, 중세시대의 이슬람은 후발 세계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4대 발명품은 중국의 종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처럼 중국문화는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인 서유럽의 종교문화, 사상, 철학, 대학, 과학의 발전만큼 중요한 세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사로 보면, 세계 4대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문명, 황하문명, 인더스문명)과 그리스지역의 에게문명이, 인류문명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계 4대문명과, 에게문명은 다신교신앙이었으며, 半人半獸의 형태를 가진 대상을 신격화하는 선사시대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사상은 다신교의 헬레니즘을 계승한 로마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후, 인격신 중심의 그리스도교(헤브라이즘)가 중심이 되고, 헬레니즘사상도 오랫동안 같이 병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대에 세계종교로 성립된 세계종교는 동아시아 유교, 로마제국 기독교, 인도 아소카왕때의 왕성한 포교로 인도지역중심 불교가 3대 세계종교였습니다. 이슬람교는 나중에 중세시대에 서아시아 중심 세계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불교 이전 인더스 문명과 정복민의 신앙에서 형성된 브라만교가 선발종교였음., 
세계사로 보면, 세계 4대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문명, 황하문명, 인더스문명)과 그리스지역의 에게문명이, 인류문명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계 4대문명과, 에게문명은 다신교신앙이었으며, 半人半獸의 형태를 가진 대상을 신격화하는 선사시대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사상은 다신교의 헬레니즘을 계승한 로마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후, 인격신 중심의 그리스도교(헤브라이즘)가 중심이 되고, 헬레니즘사상도 오랫동안 같이 병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대에 세계종교로 성립된 세계종교는 동아시아 유교, 로마제국 기독교, 인도 아소카왕때의 왕성한 포교로 인도지역중심 불교가 3대 세계종교였습니다. 이슬람교는 나중에 중세시대에 서아시아 중심 세계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불교 이전 인더스 문명과 정복민의 신앙에서 형성된 브라만교가 선발종교였음., 그 후에, 창조신 브라만에 항거하여 브라만(성직자계급) 다음계급인 크샤트리아(정치.군사담당)출신 부처가 창조신 브라만보다 높다는 무신론적 특성을 보였는데, 최고계급인 브라만에 제사용품을 공급하는게 하나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이나 창조신을 부정하여, 누구나 바른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이 각광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같은 크샤트리아 계급인 아소카왕때, 적극적인 포교를 하여, 세계종교로 인정받다가, 나중에 다시 브라만교가 불교를 탄압하면서, 천 몇백년동안 인도에서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불교인구는 일본,태국 및 동남아 약소국들로, 그 수가 몇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전통적 세계종교 유교나, 가톨릭 및 중세시대의 세계종교 이슬람교는 10억 이상의 세계종교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에서 싹튼 다신교 신앙중 황하문명의 유교와, 인더스문명의 브라만교는 지금도 힌두교로 이어지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은 중세시대의 이슬람교의 무자비한 포교로 이슬람국가로 변했습니다. 에게문명의 헬레니즘은 기독교와 경합하다가, 점차 기독교가 강력한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유교는 최고신이신 하느님[(天):만물의 창조신,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최고 하느님]을 최고신으로 숭배하며, 그 밑에 여러 하위신이 있는 다신교신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교.힌두교도 다신교 신앙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는 창조신 브라만보다 높다는 부처의 무신론적 불교 Monkey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은, 헬레니즘의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로마제국에서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유태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아서, 기독교사회에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불교는 인도정복자들이 만든 브라만교의 상당부분을 이어받았고(다시 브라만교에 억압당해 인도는 천 몇백년동안 불교를 억압하며, 브라만을 섬기는 힌두교로 이어짐) , 기독교는, 이스라엘보다,로마제국에서, 헬레니즘과 융합되어, 원죄의식등을 가지는 세계종교로 계승된 측면이 강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으로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유교와 가톨릭, 한국사, 세계사, 국제법, 헌법등을 종합 반영하여 유교전통 계승원함.
@ 인간을 창조하신[천생증민(天生蒸民)] 조물주이신 유교의 하느님(天)! 유교의 최고신은 하늘천(天, 태극과 연계되신 하늘 天)이시고, 하위신은 계절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우주 공간의 여러신, 산천의 신, 조상신등 많습니다. 악한 기운을 쫒아내는 유교명절 단오절의 창포(菖蒲)나 중양절의 수유(茱萸)로 볼 때, 악령(惡靈)도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 @인간을 창조하신[천생증민(天生蒸民)] 조물주이신 유교의 하느님(天)! 유교의 최고신은 하늘천(天, 태극과 연계되신 하늘 天)이시고, 하위신은 계절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우주 공간의 여러신, 산천의 신, 조상신등 많습니다. 악한 기운을 쫒아내는 유교명절 단오절의 창포(菖蒲)나 중양절의 수유(茱萸)로 볼 때, 악령(惡靈)도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 중 가장 신령스럽게 창조된 인간이지만, 후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악령들도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부처 Monkey처럼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며, 브라만보다 높다고 하는 나약한 원숭이족 首長인 부처 Monkey족도 생겨났습니다. 브라만에 항거해 일어났다가, 다시 인도에서 천 몇백년동안 탄압받으며 현재에 이름. 그리고 부처 Monkey에 영향받은 일본 불교 Monkey족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천년동안 하느님족 세계종교인 유교나 가톨릭(그리고 후발 여러 기독교계파), Monkey족 부처의 불교는 다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여, 무조건 법이나 형벌로 징계하는 것보다는, 먼저 교화를 하여, 가급적 죄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유교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중 하나인 황하문명의 시원유교(始原儒敎)부터 시작하여 중국 한(漢)나라란 강대국.문명국의 세계종교 유교(세계사적 견지에서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인 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서 세계종교로 성립되어 한자와 함께 유교 제사, 유교 명절, 24절기, 유교 교육기관, 여러가지 유교 교육, 한문성씨의 사용등 여러 요소들이 어울려 동아시아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해옴)로 이어져 다른 종교들과 달리 시원유교(始原儒敎)의 신관(神觀)에서 큰 변화없이 하늘천을 최고신으로 하여 여러 하위신도 같이 모시는 다신교(多神敎)측면의 신앙을 유지해온 종교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