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에 외출 안되는 건가요?

호순이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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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사무직에서만 근무하다 나이 제한 때문에 재 계약이 안되고 퇴사 헀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받으면서 제 삶의 회의가 오다군요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이 된 듯 해서 여기저기 당근으로 알바를 신청 하고 최근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 3일차 아침에 널지 못하고. 설겆이를 못하고 나와휴계시간 1시간 이 있어서 집에 잠시 볼 일이있어 다녀 오겠다 했습니다.
팀장님 : 근무시간에 외부 이탈은 안되
저: 전 지금부터 1시간 쉬라하셨는 데요
팀장님: 그럼 휴계시간 1시간 이니50분 이내로 올수 있어 ?넘 힘들지 않아?
저: 오늘 늦어 차를 가져 와서 금방 다녀 올수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턴 안하겠습니다.
이 말 이후 전 40분 내로 후딱 볼일 보고 다시 복귀 했습니다. 그날 원활하게 업무 했는데 오후 6시쯤 사장님 오시더니 알바 그만 하라 하시네요. 제가 뭘 잘 못 했을까요?
휴계시간은 어차피 시급에 포함 안되는 시간이니 자유롭게 써도 되는게 아닐까요? 꼭 휴계시간 매장에서만 쉬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