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8월11일 02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와 물이 창고 건물 입구 배수구를 막아 내부에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침수가 시작되고 정전이 되기까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전기콘센트 위치가 바닥에서 약30CM 높이에 있어 콘센트에 물이 잠기면서정전 되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새벽4시30분에 출근했을 때 물의 잠긴 높이는 1M20CM 정도 됩니다.만약 정전으로 긴급출동 했다면 전체 피해액의 90%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아래 30CM 높이 부근에는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정전감시 서비스 손해배상에
①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2천만원, 대물2천만원으로 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시면 저 또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니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 출동하였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배수구위치(직경10CM)
바닥배수구위치(직경10CM)
벽 배수구 위치(직경20CM) -->
개천 (하천)
정문
사무실
위 약식 도면을 보시면 정문에서 물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개천으로 배수가 되게 정문쪽이 약간 높고 후면 창고쪽으로는 정문보다 약 2~3CM 낮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배수구 구멍이 막히게 되어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어 계속해서 창고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물주의 작은 아들이 많은 비로 인해 집 주변 상황을 점검하던 중 세입자 창고에 내려와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문을 개방 할 수 없어 포기하였다고 합니다창고 내부 상황과 배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문만 개봉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말씀 하셨습니다.저 또한 창고 배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화 한통만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오히려 kttelecop에 감사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피해수습과 사무실(창고) 이전으로 경황이 없어 텔레캅 ***팀장님이 사고 접수를 하셔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피해수습에 특전사군인40명과 119자원봉사단10여명 및 직원, 지인들까지
연인원 약 150여명이 피해 복구를 했다는건 얼마나 크게 피해를 본건지는
잘 알거라 생각됩니다.잘 판단하셔서 피해 보전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건물주 작은 아들 이름은 이석래입니다.건물주(이춘섭님)은 작년 사고 이 후 병환이 악화되어 고인이 되셨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작성자 : * * *
KT측에서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보험사로 넘겼다고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아예 답도 없던차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KT텔레캅이 출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는걸 제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고 하시고 당시 상황(위문서)을 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메일 보낸 후 얼마나 바쁜지 8개월동안 단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손해사정인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차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약관에 최대 보상한도가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 보상받아도 2천만원입니다 전체 피해액에 대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지치면 끝나겠지 하는건지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제 곧 2년이 다되어 가는데 환장할 노릇이네요. 제가 뭘 더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라 어려울까요?
텔레캅 미출동으로 입은 패해가 4억원 입니다
KT telecop 미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및 보상 요구서
1.업체명:****
2.대표자명:****
3.주소(설치장소):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180-2 (약98평)
4.계약일 및 사용기간:2013년1월12일~2022년9월(9년8개월)
5.사고일시:2022년8월11일(오전02시~04시 사이로 추정)
6.총피해액:₩396,854,830원 -도서:₩361,854,830원
-집기 및 동산:₩35,000,000원(컴퓨터외 사무실 집기 및 앵글)
6.사고 내용
2022년8월10일 19시20분에 경계 셋팅함
이후 8월11일 02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와 물이 창고 건물 입구 배수구를 막아 내부에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침수가 시작되고 정전이 되기까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전기콘센트 위치가 바닥에서 약30CM 높이에 있어 콘센트에 물이 잠기면서정전 되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새벽4시30분에 출근했을 때 물의 잠긴 높이는 1M20CM 정도 됩니다.만약 정전으로 긴급출동 했다면 전체 피해액의 90%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아래 30CM 높이 부근에는 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정전감시 서비스 손해배상에
①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2천만원, 대물2천만원으로 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시면 저 또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니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 출동하였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배수구위치(직경10CM)
바닥배수구위치(직경10CM)
벽 배수구 위치(직경20CM) -->
개천 (하천)
정문
사무실
위 약식 도면을 보시면 정문에서 물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개천으로 배수가 되게 정문쪽이 약간 높고 후면 창고쪽으로는 정문보다 약 2~3CM 낮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배수구 구멍이 막히게 되어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어 계속해서 창고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물주의 작은 아들이 많은 비로 인해 집 주변 상황을 점검하던 중 세입자 창고에 내려와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문을 개방 할 수 없어 포기하였다고 합니다창고 내부 상황과 배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문만 개봉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말씀 하셨습니다.저 또한 창고 배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화 한통만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오히려 kttelecop에 감사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피해수습과 사무실(창고) 이전으로 경황이 없어 텔레캅 ***팀장님이 사고 접수를 하셔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피해수습에 특전사군인40명과 119자원봉사단10여명 및 직원, 지인들까지
연인원 약 150여명이 피해 복구를 했다는건 얼마나 크게 피해를 본건지는
잘 알거라 생각됩니다.잘 판단하셔서 피해 보전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건물주 작은 아들 이름은 이석래입니다.건물주(이춘섭님)은 작년 사고 이 후 병환이 악화되어 고인이 되셨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작성자 : * * *
KT측에서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보험사로 넘겼다고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아예 답도 없던차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KT텔레캅이 출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는걸 제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고 하시고 당시 상황(위문서)을 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메일 보낸 후 얼마나 바쁜지 8개월동안 단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손해사정인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차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약관에 최대 보상한도가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 보상받아도 2천만원입니다 전체 피해액에 대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지치면 끝나겠지 하는건지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제 곧 2년이 다되어 가는데 환장할 노릇이네요. 제가 뭘 더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라 어려울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