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같이갈수 없다네..
기분나뿐건 여태껏 이전 회사는 내 의지로 자발적 퇴사했는데,
여기 사장이 나가라고 하니 기분나쁘네
회사도 자본잠식이고, 사장돈 차입하고, 은행돈 차입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기분은 그렀네
실업급여 받을수 있를까요? "퇴사란 에는 "수습기간종료"에 싸인했거든요
글구 이직확인서 라는게 뭔가요?..실급 검색하다 이런말이 있어 물어봅니다
Best경력직 맞나요? 하는 짓들이 너무 멍청한데;;: 이직확인서도 모르지 않나 수습기간 해고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데 사직서에 싸인을 하질 않나ㅋㅋㅋ
여기 진짜 멍청한 애들 많네ㅋㅋㅋ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 판단에 정규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될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이렇게 쓰지 누가 3~4개월 계약직을 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 3~4개월 계약직이 아니고 이런 문구로 써있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 하고 그 판단은 노동부나 법원이 한다고 진짜 멍청들 하다ㅋㅋㅋ
혹시 학력이 고졸인가요?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세요.
기존회사포함해서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있어요 비자발적 계약 종료니깐요 전회사 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길요 ㅎㅎ
경력직인데 이직확인서가 뭔지모른다니...
개나소나 실업급여 고용보험 100회이상 납부한사람만 받게해야지 뭔
권고사직은 어차피 실업급여╋위료금 1달치 급여가 최대치인데 수습인 관계로 받기는 어려우실듯 합니다
이미 싸인했으면 끝난거 아닌가? 근데 글쓰는거 보니 사장 마음 알겠다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퇴사를 이야기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비자발적퇴사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넣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 직전 180일(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 이 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회사와 전에 근무한 회사에 모두 요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는 대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에 노무사분들이 상담 많이 해주시니까 그 쪽으로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