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증거 추가) 법무법인에서 일했더니, 저와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3통의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쓰니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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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일했더니, 저와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3통의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 네이트 판 (nate.com)


안녕하세요, 위의 게시글을 쓴 당사자입니다.

일주일 전 글 쓰고 확인을 못했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네요.. 살펴 보니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사건을 압축하고자 쓰지 못했던 중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추가해서 설명해야 것 같아 따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까지 공개적으로 긴 글을 쓰는 이유는... 불공정한 용역계약서를 저당잡아서, 법무법인이라는 회사가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 용역계약서를 왜 쓴것인 가? 안쓴다고 하면 되지? 에 대한 대답

이 최고서들을 보고도 '근로자가 용역 계약서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한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근로자와 어머니에게까지 최고서를 세 통이나 보내고, 아직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회사였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갑작스럽게 용역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이후에 근로자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전부 지어내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을 맞춰 몰아가고, 법무법인이라는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협박을 하고 고소(무고)를 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출근하자 마자 직장 상사가 갑작스럽게 내미는 용역계약서를 보고 놀란 마음에 상사를 옥상에 따로 불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 좋은 상황임을 직감하여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취록 일부를 아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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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래서 오늘 계약 안하고.. 일단 다음번에

B : 그게 안 될거야, 지금

A : 근데 제가 원래 해고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는 말 해주셔야 하는데, ..(중략)

B : 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중략)

B : 그리고 사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같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A :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에요. 어쩔 수 없이.

B :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A : 아.. 네네, 알겠습니다.

B : 응.. 더군다나, 이 쪽에서는 하나, 말이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된다고

A : 그러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B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A : 그러니까, 전에 통지를 해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되게 갑작스럽잖아요, 물론.


(중략)


A : 그럼 오늘 계약서는 일단 안 쓰는 걸로..

B : 아냐 쓰게 될 거야, 방법은 찾겠지

A : 근데 계약서를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B :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상실돼버렸어. 그럼 할 말이 없어져

A : 상실 날짜를 협의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중략)

B :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 나도 저 쪽에 대해서 요즘에 뭐 광고하다가 다운되고 하니까 내가 별로 기분이 별로 안좋거든.


(중략)


B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표현이 된 거고, 정해진 거니까, 조금 부드럽게, 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쇼 일한 것도 하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런 제스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지

A : 맞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B : 그러니까, 사회게 조금 웃긴 게, 이 사회가, 내가 암만 내 꺼 찾고 싶고, 뭔가를 막 하고 싶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이 쪽 반대 편은, 벌써 적이 되어버려, 잘못하면은, 그니까 그게 조심스럽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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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용역 계약서를 안 쓸수가 있을까요. 용역 계약서를 왜 썼냐고 댓글 쓴 분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는 아예 안 쓰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 용역계약서를 내미는 상황인데, 안 쓴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이미 정해져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적이 되어버린다'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해고 전 한 달간 일하겠다고 하니 '도와주십쇼'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하기에 그냥 뛰쳐나가서 경찰서에라도 달려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가스라이팅에서 빠져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의 대화 중 직장 상사는 운동 선수 출신의 남성입니다. 용역 계약서를 내민 사무장은 매일같이 '회식을 하자'며 근로자에게 폭탄주를 부어마시게 했고, 근로자는 회식을 하는 날이면 매일같이 만취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채로 집을 가며 일했습니다. 
이하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의 대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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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C : 아이씨, A가, A가 그냥, 확~ 이렇게. 옛날에 술 먹을 때, 폭탄주를 한 잔 더 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먹어서 .. 그치?

A : 하하하

사무장C : 맞지?

A :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무장C : 그때 술을,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들어서 일을 안 한거 아냐, 지금,

A : 아니에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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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용역계약서를 쓴 거라고 강요하며, 폭탄주를 한 잔 더 줬어야 하는데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직장상사와, '하기 싫다'고 하니 '적이 된다'고 말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근로자 한 명의 정당한 요청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용역계약의 내용도 제가 원하던 근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원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휴일도 없이, 매일 매일 글을 포스팅해야 하는 근로 조건이었는데, 주말 동안 쉬는 것도 보장받지 못하며 어떤 근로자가 갑자기 이렇게 용역으로 일하고 싶을까요. 사실 상의 노예계약과 다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쓰게 하겠다'며 다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에 대하여

이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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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신다면 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친구가 일을 하게 하게 하고.. (실업급여를) 4개월 동안 받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일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나

B : 아니 그 부분은 어차피, 저거 하면 돼, A이가 그거에 대해서 저거 뭐야, 같이 쓰면 돼

A : 어떤 거요?

B : 제 3의 인물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 저기 뭐야.. 대출받을 때 뭐야 연대보증?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연대보증만 거기다 넣으면 돼. 그거는 문제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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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이 계약을 하기 싫으니까, 친구에게 먼저 하게 하겠다,고 표현하였고, 지금 당장 써야한다는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상황을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며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보기에도 이 근로자가 지금 용역 계약을 쓰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 어떻게든 저당잡아서라도 이렇게 '어머니 이름으로 된 비정상적인 계약'을 억지스럽게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계약이 법무법인에서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서도 왜 '용역계약을 이행하라' 는 모순적인 최고서를 3통이나 보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이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입니다. 해고통지서도 없이, 편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근로자를 배려하는 척' 용역계약서를 내밀었고, 근로자가 거부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체결하자 이를 바탕으로 협박한 것입니다.

당시 근로자는 하루에 하나 씩 글을 포스팅해야 하는 용역 계약임 에도, 어머니가 용역 계약 당사자이므로,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사실 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글을 포스팅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에게 최고서를 보내어 '즉시 블로그에 포스팅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인 어머니를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3. 무급 근로에 대하여

용역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는 '해고 전 한 달 간 일할 수 있으므로 한 달 더 일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회사는 '그럼 앞으로 한 달 간, 무급으로, 건강보험료도 다 네가 부담하라'고 지시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싫다 해도 거절되는 상황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 계약마저 강제 종료되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근로자는 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퇴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업계에서는 사무장이 월급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그 금액마저 자기가 부담하며 사건을 수임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로 월급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근무해왔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하자, 함께 일하던 경리직원이 '사무장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너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다'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이전 글의 댓글 중 이 한 달간 무급근로 조건이 '일정 % 수수료 떼서 받는 사무장으로 일한 것이냐'라고 묻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한 사무장이 아니었고,
해고 전 한달 간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에 그냥 법무법인의 위법관행이었던 무급근로가 붙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무급으로 한달 간 일하면서 건보료까지 모두 부담하기엔 부담스러우니 회사측이 원래 부담해야 할 1/2만이라도 부담해줄 수 있는 지 묻자,

'그 1/2 부담 요청'이 불법적이라며, 오히려 '다 네가 자초한 것이다'라며 갑자기 근로 계약을 종료 신청한 게 자세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요청을 하는데도, 무급 근로라는 불법 조건을 붙인 게 회사였는데, 이후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은
'무급 근로와 4대보험료 전부 부담 조건은 모두 근로자가 '스스로'원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이, 노동 기관은 이 말을 받아들여 '무급근로 조건이 근로자가 먼저 원한 것이었으니, 용역 계약은 위법하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판정을 내립니다.


이게 제가 지난 3년 간 거쳐온 사건의 과정입니다. 노동기관의 담당자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대놓고 근로자에게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회사가 법무법인이라 다 알고 그런거다, 출석도 시키지 않고 사건 종결하겠다;고 한 공무원들과 사실상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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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무급근로, 4대 보험료 전부 부담) 근로기준법은 물론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인 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일반상식 상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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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놓고 근로자를 기만하는 게, 법무법인의 현 실태입니다.

자신들 사건 수임을 위해 일하는 사무장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관행을 알면서도, 그 사무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무급 근로의 조건을 겪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근로자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서면을 직접 제출한 변호사는, 법률 서적까지 출판하며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무급근로를 당해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고, 노동 기관을 아무리 찾아가도, 상대방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 조차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법무법인의 사람들은 근로자가 일한 사무소를 폐업시키고 다른 곳에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최고서를 보내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사무소 폐업으로 인한 수 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협박하거나, '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하거나, '무급 근로와 같은 조건 등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럴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법무법인의 위선적인 행동을 혼자서 감내해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이에 이렇게 자세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용역 계약을 쓴 게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나 흐른 지금, 이제는 오히려 잘 한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법무법인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임을 알게 돼서, 우리 사회에는 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댓글 중에 실업급여 그냥 안받으면 안되냐 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최고서에 적힌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애초에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다른 사실만 겉으로 언뜻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에, 비난한다 해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될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이걸 또 문제 삼을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볼 지라도, 회사는 공범일 지 언정,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공범에 다를 바 없는 이 회사가, 자신은 결백한 척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태도가 이제는 기가 찰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이유는 부디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갑자기 회사가 용역계약을 쓰라며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이렇게 협박 당할 수도 있으니, 꼭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 한 명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용역 계약서를 내밀거나, 이런 일이 생겨도 자신의 일이 아닌 척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다른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