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c병원에서 안과수술 후 실명되었습니다. 병원은 보상못해준다고합니다.

왼쪽눈실명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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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 절제술 이후 실명 휴우장애진단확정


저는 1월초 안압이 높아 이천 y안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안압이 높고 녹내장이 의심되므로 상급병원인 분당 ㅊ병원에 노xx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라고 진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셨고 저는 1월 9일 예약후 분당 ㅊ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눈에 있는 유리체를 지탱해주는 점막이 약해져서 수술을 한다고 하였고, 저는 수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병원에 아침 7시 30분에 도착하니, 수술 집도의가 노xx 교수가 아닌 김xx 교수라는 사람으로 바꿔있었고, 병원에서는 응급상황이니 수술해라., 수술시 부작용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침 7시30분에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전 비용비불 하는 시점에도, 수술 담당의사 노승수라는 이름이 적힌 진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수술의사는 김xx교수로 바뀌어있었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유리체절제술과는 전혀 다른 인공수정체삽입술이고 이는 기술을 요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전날인 1월9일 제가 받아야될 수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저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고 언급은 일절 없었고, 제가 받는 수술이 어떤수술이냐라는 질문에 유리체절제술 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실명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봤을것입니다. 수술전날부터 수술당일까지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만 알아보았고, 평균 수술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ㅏ라 하여 경미한 수술인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제대로된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입장에서도 인공수정체 삽입술 에 대해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수도 있었습니다. 수술은 진행되었고, 수술 과정 중 안과 특수 용액 및 물을 눈에 넣는데 넣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홍체를 건드딜떄, 눈을 누르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전신마취 및 다른 마취방법도 있는데 시신경 시세포를 손상시키는 수술을 하게된것입니다.


의무기록지에보면 환자가 움직였다라고 나오는데,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수술시 홍체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수술과정중 시신경을 건드려 출혈이 지속되었고, 제대로 된 지혈을 안하고 눈을 그대로 덮어두고 1차수술이 끝났습니다.


의무기록지를 보면 1차수술끝난 후 좌안에서 빛이 느껴지냐는 질문에 빛이 본다라고 명기되있는데, 저는 1차수술직후부터 빛감지 조차도 되지않았t습니다. 우측눈으로 빛이 감지된상태에서 우안을 감으면 좌안에서 빛이 느껴지는 듯한 착각을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좌안에서는 빛이 감지된다고 명기해놓았습니다.


그 후 의사는 피가 굳으면 굳은 피딱지를 제거하면 보일 것이다. 라고 환자를 안심 시켰고,

피가 굳어야 눈을 정확히 볼수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2주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피가 안굳었는데 홍체위치가 좋지않다며, 홍체교정술을 해야한다고 했고, 2차수술로 홍체교정수술을 했습니다.. 2차수술시 각막 전면부의 출혈을 제거했다고 하고 앞으로 경과를 보며 2주이내에 3차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3차 수술 날짜를 잡아야되는데, 당시 저를 수술했던 김ㅎㄹ 교수는 3월 수원  아x대 병원으로 전원을 간다고 하며 다른 의사를 붙여주셨고, 그 의사는 경과를 보고 수술을 잡아야된다 라며 2주간 경과를 보고, 보일수도 있고 안보일수도 있다., 본인은 이수술이 자신이 없으니 큰병원에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당c병원이 대학병원인데, 여기보다 상급병원을 가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환자입장에서 2차수술 했던 김해랑 교수는 빨리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고, 바뀐 의사는 자기는 못하니 다른데 가라 라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2차수술 집도했던 김xx교수는 5주가 지난 시점에 전신마취 후 3차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수술시간은 7시간정도가 되었고, 저는 그 이후 눈 동자 색이 뱀눈처럼 하얗게 변하였고, 휴우장애진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수술 후 김xx 교수는 예후가 좋지않다. 그럼 제가 실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안하였고, 계속 진료를 보며 경과를 관찰하자고 얼버무렸습니다.


즉, 7시간이라는 긴수술과정중에 빛에 노출데 시세포 시신경의 손상으로 회복불구 상황에 도달했다고 펀단됩니다.


저는 지금 손해액을 산정하여 병원측에 제가 입은 장애 및 손해 금원에 대해 병원측에 제시하였으나, 병원측은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제눈을 실명시킨 분당c병원의 태도에 대해심히 유감입니다. 


강남ㅊ병원 배우 한예슬씨 사건은 바로 유명인사다보니 사과 및 보상 처리에 전념하면서도, 일반인인인 저는 시신경 손상 및 시세포손상으로 영구 시력장애를 얻어 빛조차도 감지못하는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사과한마디 어떠한 보상조차도얘기가 없네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