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A가 당근에서 B의 상품(전자피아노)을 구매함. A가 집에가서 사용해보니 그냥 피아노로는 작동이 안되고 앱과 연결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A는 앱과 연결해야만 작동가능하다는 고지가 없었다고 반품요구. B는 앱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문에 충분히 고지했다고 생각함. 반품해줄 의사 없음.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명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려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A가 당근에서 B의 상품(전자피아노)을 구매함.
A가 집에가서 사용해보니 그냥 피아노로는 작동이 안되고 앱과 연결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A는 앱과 연결해야만 작동가능하다는 고지가 없었다고 반품요구.
B는 앱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문에 충분히 고지했다고 생각함. 반품해줄 의사 없음.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명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