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군인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군인인 배우자가 임관하고 이혼을 청구할 때 까지 적립한 퇴직 연금 일시금을 전부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인 배우자가 퇴직하여 군인연금수급권자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군인인 배우자의 재산에서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는 수원에 위치한 법무 법인 해랑의 변호사입니다.
군인 또는 공무원과 이혼하고 싶지만 연금 분할을 위해 참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 법인 해랑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군인입니다.따라서 저는 대법관들의 직권 남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당신이 군인이거나 공무원이라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라면 저의 글을 읽고 국회의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이 아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관들의 심판을 거부할 권리 있는 국민이라면 아래 글을 읽고 청원에 동참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1988년 2월 1일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약 36년간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전, 현직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입건하여 서초경찰서로 수사를 이관한 사건은 저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경 재혼을 하고 2019년 9월 재혼한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이혼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군인 연금의 분할수급권을 취득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저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것 2) 공무원 또는 군인인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것 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혼배우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항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법원이 군인연금법에 반하는 저의 이혼배우자의 청구를 각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인 현재 대법관 A 판사는 제가 1988년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9년까지 적립된 저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액 약 3억여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저의 이혼배우자에게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저의 이혼배우자가 저와의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 연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니, 저의 재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군인 연금 지급 여부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여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즉 저의 이혼배우자가 국군재정관리단에 법원의 판결문을 권원으로 연금의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 연금법상 분할 연금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의 이혼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A대법관이 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는 저의 이혼배우자에게 저의 퇴직연금 일시금 예상액의 60%를 분할해 준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인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국방부 장관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방부 장관의 결젱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금을 제가 저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심판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A 대법관은 공무원인 판사로서 심판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급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금을 제가 지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하는 결정은 군인연금법 제21조에 의거 연금을 수령 하는 본인이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제5조및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A대법관은 공무원인 판사가 심판권을 남용하여 오로지 저만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강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A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하고 A 대법관을 입건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A 대법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고심을 판단한 대법관 4명은 저의 상고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이유로 심리 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저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군인연금법 제 22조에 명시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관들이었습니다. (사건번호 20149두44606 판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4명은 자신들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A 대법관의 판결을 저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즉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는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한 대법관 4명은 반드시 심리하여야 하는 저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기각하고 법원조직법을 위반하여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저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지만 소부에서 저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하지만 저의 재심을 심판한 대법관 3명도 기각하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문으로 또다시 저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의 재심을 기각한 대법관들도 공무원의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입니다. (사건번호 2018두35155)
참고로 대법관들의 판례는 헌법재판소 핀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2016헌마54)
이제 공무원 또는 군인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라도 법원의 판결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적 연금을 받는 공무원, 경찰, 군인, 선생님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중요한 판결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
즉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런 중요한 판결에 대한 법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대법관들의 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에 대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F0E144854BA6FCF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