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y.go.kr) <-전세사기 국민청원 찬성) (찬성 해주신 분께서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들이 사는 건물은 현재 임의경매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한동안 임차인들과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 또한 반송이 반복되고 임대인의 주소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10년 거주 →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을 경우 약 83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출로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결국 피해자입니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 →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 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그 차액을 피해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줄것인지 의문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차액분은 어떻게 해주실건지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화해주시거나, 선구제 후구상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저희 건물의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일당으로서 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8_0002816819)
이 일당들은 분명 본인들의 자산을 차명거래했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숨겨진 자산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이에 저는 금감원과 국세청도 협업하여 피고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국세청
이렇게 사기까지 치는 일당들입니다.
법의 망을 빠져나와 조세포탈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체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금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금융감독원
이 일당들이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해당 은행에서의 여신심사는 타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상환계획등 새로 작성하였는지 해당 은행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건물은 2018년 5월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6년간 원금이 한번도 상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원금이 일부라도 상환이 되었더라면, 추후 경매 배당금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3. 덧붙여 경매 배당금의 우선순위를 은행이 최하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뒤에 은행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행 또한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기업 아닙니까 ?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살, 막아주십시오.
4.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없는지도 철저하게 수사 해주십시오.
분명 외국환거래법 또한 위반한 자금들일것입니다.
전부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정말 앞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 없고 사기에 대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세로 이런 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두 번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세사기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assembly.go.kr) <-전세사기 국민청원 찬성)
(찬성 해주신 분께서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들이 사는 건물은 현재 임의경매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한동안 임차인들과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 또한 반송이 반복되고 임대인의 주소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10년 거주 →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을 경우 약 83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출로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결국 피해자입니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 →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 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그 차액을 피해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줄것인지 의문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차액분은 어떻게 해주실건지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화해주시거나, 선구제 후구상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저희 건물의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일당으로서 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8_0002816819) 이 일당들은 분명 본인들의 자산을 차명거래했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숨겨진 자산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이에 저는 금감원과 국세청도 협업하여 피고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국세청 이렇게 사기까지 치는 일당들입니다. 법의 망을 빠져나와 조세포탈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체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금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금융감독원 이 일당들이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해당 은행에서의 여신심사는 타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상환계획등 새로 작성하였는지 해당 은행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건물은 2018년 5월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6년간 원금이 한번도 상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원금이 일부라도 상환이 되었더라면, 추후 경매 배당금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3. 덧붙여 경매 배당금의 우선순위를 은행이 최하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뒤에 은행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행 또한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기업 아닙니까 ?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살, 막아주십시오. 4.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없는지도 철저하게 수사 해주십시오. 분명 외국환거래법 또한 위반한 자금들일것입니다. 전부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정말 앞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 없고 사기에 대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세로 이런 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두 번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