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저는 가정법원 소년보호 재판에 보호자로서 자녀와 동행해서 법정에 갔는데 16세인 자녀혼자 판사님과 마주 보고 앉고 보호자는 자녀옆에 앉는게 아니라 등뒤에 앉는데 청력약한 분은 애로사항이고 판사님 좌우로 한줄아래 앉으시던 그분들 직함은 모르는데 제는 서기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법정은 양옆에 한줄아래 앉으시는 서기 2분이 없어요. 요상해서 몇자 기재했어요. 보호자 동행하시라는 이 명분이 없지 않읍니까?
이럴수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