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