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해지의 소를 하이브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계약의 일방인 하이브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인 민희진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를 맡긴 것임.
2. 계약해지의 소에서 하이브가 패소할 경우에 민희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딱 하나, 풋옵션 행사의권리임.
3. 계약해지의 소에서 하이브가 패소하더라도, 민희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실익은 사실상 없음.다만, 사내이사로 격하되면서 민희진에게 주어졌던 대표이사 시절의 연봉에서 깎아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내이사 격하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연봉을 지급했다면 손실보상 청구 의미는 없음.
4. 그동안 노예계약이라고 민희진 측이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하이브가 표면상민희진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되어 버렸음.
5.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로 민희진은 풋옵션만 행사하지 못할 뿐, 제 3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지분을 판매할 수도 있고, 경업금지 조항도 사라져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회사를 세울수도 있음. 한마디로 노예 계약으로부터 해방되었음.
6.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결정이 법원의 인용 가처분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법원에 200억원 강제 이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의 문제는 진격의 고변 본인의 글을 직접 펐음. ==> 진격의 고변 (Go 변호사)님이 고정함 5. 이번 대표이사 해임과 지난번 가처분 결정시 200억원 강제이행금 부과는 무관합니다. 당시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이행금은 2024. 5. 31. 당일 임시주총에서 해임 찬성의결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리고 당시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이미 이행했습니다. 이번 것은 별개입니다.
자꾸 오해하거나, 일부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는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다.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2024.05.31)
걸플갤의 적? 진격의 고변이 정리한 민희진 해임 건 (펌)
1. 계약해지의 소를 하이브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계약의 일방인 하이브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인 민희진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를 맡긴 것임.
2. 계약해지의 소에서 하이브가 패소할 경우에 민희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딱 하나, 풋옵션 행사의권리임.
3. 계약해지의 소에서 하이브가 패소하더라도, 민희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실익은 사실상 없음.다만, 사내이사로 격하되면서 민희진에게 주어졌던 대표이사 시절의 연봉에서 깎아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내이사 격하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연봉을 지급했다면 손실보상 청구 의미는 없음.
4. 그동안 노예계약이라고 민희진 측이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하이브가 표면상민희진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되어 버렸음.
5.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로 민희진은 풋옵션만 행사하지 못할 뿐, 제 3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지분을 판매할 수도 있고, 경업금지 조항도 사라져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회사를 세울수도 있음. 한마디로 노예 계약으로부터 해방되었음.
6.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결정이 법원의 인용 가처분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법원에 200억원 강제 이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의 문제는 진격의 고변 본인의 글을 직접 펐음. ==> 진격의 고변 (Go 변호사)님이 고정함 5. 이번 대표이사 해임과 지난번 가처분 결정시 200억원 강제이행금 부과는 무관합니다.
당시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이행금은 2024. 5. 31. 당일 임시주총에서 해임 찬성의결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리고 당시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이미 이행했습니다. 이번 것은 별개입니다.
자꾸 오해하거나, 일부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는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다.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