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소속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30일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어도어가 명시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어도어 이사진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증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또 한 번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업무위임계약서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봤다.
하지만 어도어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밖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불공정” vs 어도어 “사내 이사 임기 따른 계약”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30일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어도어가 명시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어도어 이사진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증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또 한 번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업무위임계약서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봤다.
하지만 어도어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밖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