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착하게 합의 한걸까요?후회가 돼서요

ㅇㅇ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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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소기업에 입사 헀었고 사무실에서 할거 없어서 뉴스 기사 한번 보고 점심 시간에 잠시 볼일 있어서 나갔다 온다 했고 한 10분인가 늦게 들어 온적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1주일 만에 "근무 태도가 안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부당해고 신고 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한테 벌금형 30만원 나왔고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받을수 있는데 해고 예고수당 1달치는 3개월 미만 근무라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기간에는 70%밖에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850만원에 합의 했는데 판례 찾아보니까 중노위,법원까지 가서 판정 길어 질수록 최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나 분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이라도 이 정도 합의금은 푼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착하게 합의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