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의의견들

ㅇㅇ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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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타인이나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므로
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처벌로 규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장선상으로 학교에서 학칙을 규정할때는
학교 공동체나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염색, 화장 등을 해서 학업에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것인지 학칙으로 강제할 수 없다
학업 분위기 조성 방해된다는 주장도 존재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명백한 공익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