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 보호자(법적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2. 입원시에는 의사의 판단 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동의서 이두가지 모두 함께 충족되어야 입원가능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법적대린인 즉 친권자 동의없이 친권자에게 확인절차도 생략하고 법적대리인 권한이 없는 사람을 법적대리인으로 하여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3. 공무원은 법적 사유도 없이 기본 증명서에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라는 억지를 부리며 횡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친권자인 OOO에게 확인을 하던지 법원 등에 친권자 확인절차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법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적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동에게는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등등의 감언이설로 병원에 데려가서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5. 법적 하자로 친권자 동의 없이 입원되어 주변인들과 그 어떤 연락도 못하고 고립되어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 심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문서로 처리하기에 시간이 걸려 애가 타고 있는데 공무원이 방해해서 병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이핑계 저핑계 핑계거리만 찾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6. 입원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 조속히 퇴원처리를 해야함에도 핑계거리만 찾으며 법적 사유도 없는 말도 안되는 것만 늘어 놓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군요.
너무 억울해서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 보호자(법적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2. 입원시에는 의사의 판단 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동의서 이두가지 모두 함께 충족되어야 입원가능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법적대린인 즉 친권자 동의없이 친권자에게 확인절차도 생략하고 법적대리인 권한이 없는 사람을 법적대리인으로 하여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3. 공무원은 법적 사유도 없이 기본 증명서에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라는 억지를 부리며 횡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친권자인 OOO에게 확인을 하던지 법원 등에 친권자 확인절차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법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적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동에게는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등등의 감언이설로 병원에 데려가서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5. 법적 하자로 친권자 동의 없이 입원되어 주변인들과 그 어떤 연락도 못하고 고립되어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 심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문서로 처리하기에 시간이 걸려 애가 타고 있는데 공무원이 방해해서 병원은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이핑계 저핑계 핑계거리만 찾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6. 입원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 조속히 퇴원처리를 해야함에도 핑계거리만 찾으며 법적 사유도 없는 말도 안되는 것만 늘어 놓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군요.
어찌 이런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가 지옥인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