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넘게 유통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11시 20분인데 진짜 밥 먹고 바로 내려오면 바로 배송을 보냅니다
계약서 에는 휴계시간 부여한다 또는 사업자가 업무문제시
휴계시간을 업무로 추가근로시킬수있다고 되어있는데
휴계시간 일한건 추가수당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가 일이쉬운것도 빡셉니다
제가 3년동안은 퇴직금 모아야해서 지금부터
팀장님 휴계시간 배송지시 녹음
점심먹는거 기록 바로 배송가는거 기록을 3년동안 모으고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러가서 휴계시간 신고 하려고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휴계시간 일한거 돈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휴계시간 미지급 ㅠ
점심시간이 11시 20분인데 진짜 밥 먹고 바로 내려오면 바로 배송을 보냅니다
계약서 에는 휴계시간 부여한다 또는 사업자가 업무문제시
휴계시간을 업무로 추가근로시킬수있다고 되어있는데
휴계시간 일한건 추가수당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가 일이쉬운것도 빡셉니다
제가 3년동안은 퇴직금 모아야해서 지금부터
팀장님 휴계시간 배송지시 녹음
점심먹는거 기록 바로 배송가는거 기록을 3년동안 모으고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러가서 휴계시간 신고 하려고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휴계시간 일한거 돈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