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면 구속시키는 이유

핵사이다발언2024.09.27
조회39

수사기관은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을 하면 피의자의 수사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친 경찰 딸과 경찰 부모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집안자체가 전부 범죄에 연루되서 가정 자체 붕괴 될 수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홀려도 "1+1=2"입니다.

아마 경무관 급 이상 딸이 건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청탁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애가 그 정도로 바른 애인 겁니다.

기자도 큰 사건이라서 자기들끼리도 인터뷰하게 되면 "한명도 얘 이런애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역풍이 감당이 안됐을 겁니다.

솔직해 지십시오. 치안정감 진짜 죽었다는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성이 오갔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