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비는 다 수납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한건 저니 어쩔 수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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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 체계 상 어쩔 수 없다 - 저도 일부 병원은 그런 체계라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2차 병원을 선택 했습니다. 입원할 당시에는 딱히 비급여로 들어가는 것 없으나 형식적인 절차라 사인하라고 들었고요
돈이 아깝냐? - 오랜 항암치료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저는 상주 보호자가 필요하기에 알바 조차 불가능하고 막 성인이 된지라 신용점수 형성이 되지 않아 대출 또한 불가능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 수급비를 넘어서는 병원비가 청구되어 당황했습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먼저 하자고 했을 겁니다...
적절한 금액 아니냐? - 수술도 하지않았고 주사항생제 처치만 받고있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면 더 나와도 납득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 읽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써야 겠네요
과잉의료 덤터기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수정)
댓글 8
Best수가 체계상 급여만으론 적자이니 비급여 동의서 받는거고 그거 동의 안했으면 입원부터 거부였을 겁니다. 수술 입원까지 다 해서 150이면 합리적인 병원비라 생각이 드네요.
Best글쎄요. 영양제 한대 비급여 혜택 못 받아서... 그 의료대란에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신걸로 위안 삼으십시오. 덤터기는 아닌듯 합니다.
어휴 거지
어머니 말기암환자인데 비타민 수액한대 못놔드립니까? 다른 항암환자들은 비타민 수액 일부러 고용량으로 맞습니다 항암에 도움된다구요 심지어 장루 있으시고 징 소화능력 떨어지면 비타민 무기질 등 수치 떨어지는건 당연하고 흡수 전혀 안되고 어머니 건강에 악영향이세요 설명이 부족한건 이쉬울수있으나 의사입장에서 과잉의료보다는 나라에서 보험급여 인정이 안되는 필요한 의료를 행한거에요 보험안되면 다 과잉입니까?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좋은거해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니면 나 말기인데 비타민수액 맞았다고 자식이 돈이아까워 병원상대로 부들부들떨고 따지면 너무 서러우실것 같습니다
영양제 8만원이 아까워?
위에도 적혀있네요 의심없이 싸인하셨다고 이렇게 덤터기맞았다고 따지고 글올릴거면 싸인하기전에 무슨동의서인지 철저하게 읽어보고 따져보셨어야죠 병원 한두번 다닌것도 아니고.. 본문 보니 그냥 무작정 싸인하라고 들이 민것도 아니고 비급여 동의서라고 설명도 해 줬네요…;
수가 체계상 급여만으론 적자이니 비급여 동의서 받는거고 그거 동의 안했으면 입원부터 거부였을 겁니다. 수술 입원까지 다 해서 150이면 합리적인 병원비라 생각이 드네요.
비급여 사전고지 의무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사인한것은 해당 안되어도, 노란 수액은 기재되어있지 않을거 아닌가요? 읽어보고 사인하셨을거 아닙니까
글쎄요.... 비급여라는 말을 못 들으셨는데 비급여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뭐고... 요새 워낙 비급여처리되는 게 많아서요. 딱히 덤터기같지는 않네요.
글쎄요. 영양제 한대 비급여 혜택 못 받아서... 그 의료대란에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신걸로 위안 삼으십시오. 덤터기는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