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회 없이 cctv 어케 봤는지 캐물으니 삭튀 담당자가 봤다는데 지금 운수업체가 타인 개인정보 무단열람했다고 한거 ㅋㅋ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사유에 한정하여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반하여 이용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7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 판례에서 버스회사가 기사의 신호 위반입증조차 cctv 촬영분으로 증거 삼을 수 없게 사용 못하게 했음 근데 고작 사진 찍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행동을 담당자가 보고 확인을 해줬다고 25
원본 박제 여고생들에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어요
경찰 입회 없이 cctv 어케 봤는지 캐물으니 삭튀
담당자가 봤다는데
지금 운수업체가 타인 개인정보 무단열람했다고 한거 ㅋㅋ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사유에 한정하여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반하여 이용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7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 판례에서 버스회사가 기사의 신호 위반입증조차
cctv 촬영분으로 증거 삼을 수 없게
사용 못하게 했음
근데 고작 사진 찍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행동을
담당자가 보고 확인을 해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