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재혼한 아줌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닌지 4-5년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 처음 접하는 서류를 발견하여 네이트 판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제가 무교라 여쭐 곳이 없고 교회에 대한 용어가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성명 드리면,
*아빠한테 대출 받은 땅과 신용대출이 있음.
*교회 목사님이 대출 받은 땅에 대한 이자를 내줄테니 담보잡아 빌려달라고 함.
*아빠 신용대출이 있어 신용도 하락이 걱정되어 교회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c의 명의로 대출받음.
*차용증,공증은 하지않고 장로교회에서 쓰는 서류를 작성해줌. (법적 효력 없음)
입니다.
아래 본문은 교회에서 써준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구요.
a는 목사, b는 아빠, c는 식당주인, d는 교회재무담당입니다.
a,c는 a가 임대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임대 해 줄만큼
가까운 사이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진 화질이 고르지 못해 글로 옮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a교회 선교자금 차용 합의서
대한예수장로회 a교회(이하 '가'라 함) 당회는 b(이하 '나'라 함)씨와 선교자금 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가'는 선교자금이 필요하여 '나'에게 24.9.6일 일금 2xx.xxx.xxx원을 s은행에서 담보대출
(담보물건: 주소)을 진행하여 '나' 영익의 기 대출 4x.xxx.xxx원을 상한 후 차액 2xx.xxx.xxx원을 차용한다.
단, 대출시 '나'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담보만 제공하고 실 대출은 c명의로 진행한다.
2. 차용한2xx.xxx.xxx원에 대해서는 '가'는 대출은행상환계획표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를
'나'의 지정계좌(실 대출자 c명의)로 지급한다. 단 기 대출 상환(4x.xxx.xxx원)에 따른 '나'이자는 기존 n은행 수준의 금액만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상환 및 변제에 관한 업무 전반을 c에게 위임한다.
3. 차용금 사용기간은 1차 3년(24.9.6~27.9.5)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나'가 토지를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4. 사용기간 만료 후 '가'는 1주일 이내 즉시 전액 상환 한다.
이상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명날인 하고,
'가'와 '나'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024년 9월 6일
서약인 : 가 - a교회 목사
나 - b
입회인 : c
당회서기 : d 장로
---
이러한 내용의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광역시 작은 동네에 있지만 담임 목사 1명, 부목사 5명, 협동목사 5명, 선교사 3명 등
제가 보기엔 큰 기업같은 교회가 일개 신도에게 선교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빌리는지,
그리고 교회에 저런 서류양식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과 당회간 의논된 상황이냐,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서명 날인했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류가 정말 교회에서는 공증보다 큰 위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토지매매를 원하고 계시며, 토지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합의서 3번에 '나'가 토지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라는 말에
담임 목사에게 말하니 당장 상환은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글에 두서가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는 b,c가 채무관계이므로 c에게 공증 요구하였지만 거절.
a에게 토지 매수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시간을 달라고 함.
b의 담보로 받은 c의 대출서류 확인 못함.)
큰 교회 목사가 일개 신도에게 돈을 빌리나요?
저희 아빠가 재혼한 아줌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닌지 4-5년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 처음 접하는 서류를 발견하여 네이트 판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제가 무교라 여쭐 곳이 없고 교회에 대한 용어가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성명 드리면,
*아빠한테 대출 받은 땅과 신용대출이 있음.
*교회 목사님이 대출 받은 땅에 대한 이자를 내줄테니 담보잡아 빌려달라고 함.
*아빠 신용대출이 있어 신용도 하락이 걱정되어 교회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c의 명의로 대출받음.
*차용증,공증은 하지않고 장로교회에서 쓰는 서류를 작성해줌. (법적 효력 없음)
입니다.
아래 본문은 교회에서 써준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구요.
a는 목사, b는 아빠, c는 식당주인, d는 교회재무담당입니다.
a,c는 a가 임대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임대 해 줄만큼
가까운 사이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진 화질이 고르지 못해 글로 옮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a교회 선교자금 차용 합의서
대한예수장로회 a교회(이하 '가'라 함) 당회는 b(이하 '나'라 함)씨와 선교자금 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가'는 선교자금이 필요하여 '나'에게 24.9.6일 일금 2xx.xxx.xxx원을 s은행에서 담보대출
(담보물건: 주소)을 진행하여 '나' 영익의 기 대출 4x.xxx.xxx원을 상한 후 차액 2xx.xxx.xxx원을 차용한다.
단, 대출시 '나'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담보만 제공하고 실 대출은 c명의로 진행한다.
2. 차용한2xx.xxx.xxx원에 대해서는 '가'는 대출은행상환계획표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를
'나'의 지정계좌(실 대출자 c명의)로 지급한다. 단 기 대출 상환(4x.xxx.xxx원)에 따른 '나'이자는 기존 n은행 수준의 금액만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상환 및 변제에 관한 업무 전반을 c에게 위임한다.
3. 차용금 사용기간은 1차 3년(24.9.6~27.9.5)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나'가 토지를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4. 사용기간 만료 후 '가'는 1주일 이내 즉시 전액 상환 한다.
이상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명날인 하고,
'가'와 '나'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024년 9월 6일
서약인 : 가 - a교회 목사
나 - b
입회인 : c
당회서기 : d 장로
---
이러한 내용의 '차용 합의서'라는 서류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광역시 작은 동네에 있지만 담임 목사 1명, 부목사 5명, 협동목사 5명, 선교사 3명 등
제가 보기엔 큰 기업같은 교회가 일개 신도에게 선교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빌리는지,
그리고 교회에 저런 서류양식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과 당회간 의논된 상황이냐,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서명 날인했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류가 정말 교회에서는 공증보다 큰 위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토지매매를 원하고 계시며, 토지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합의서 3번에 '나'가 토지 매매해야 할 경우 사전 논의하여 상환한다. 라는 말에
담임 목사에게 말하니 당장 상환은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글에 두서가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는 b,c가 채무관계이므로 c에게 공증 요구하였지만 거절.
a에게 토지 매수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시간을 달라고 함.
b의 담보로 받은 c의 대출서류 확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