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범행 물색, 살인예비 혐의 추가…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묻지마 범행' 박대성(3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나와 조례동 거리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가게로 돌아가 신발을 바꿔 신은 박대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옷으로 가려 몸에 지닌 채 거리를 걷다가 주변 술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곳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집을 나와 인근 노래방에 들어갔다. 노래방을 나온 박대성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고, 주차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약 2시간 20분 만에 체포됐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대성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보완수사에서도 박대성은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어린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묻지마식' 살인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사건 직후 누리꾼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A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순천 10대 여성 청소년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개인불만을 살인으로 분풀이…검찰, 구속기소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묻지마 범행' 박대성(3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나와 조례동 거리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가게로 돌아가 신발을 바꿔 신은 박대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옷으로 가려 몸에 지닌 채 거리를 걷다가 주변 술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곳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집을 나와 인근 노래방에 들어갔다.
노래방을 나온 박대성은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고, 주차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약 2시간 20분 만에 체포됐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대성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보완수사에서도 박대성은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어린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묻지마식' 살인에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박대성의 신상정보는 사건 직후 누리꾼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A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