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시 동구 신암동 용모(46.무직)씨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조순형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야당 대표 3명을 상대로 각 1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용씨는 또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라는 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용씨는 "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국민의 뜻이란 말 사용 말라" 소송....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시 동구 신암동 용모(46.무직)씨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조순형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야당 대표 3명을 상대로 각 1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용씨는 또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라는 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용씨는 "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