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갭투자

천주교의민단2024.10.25
조회41
태국행 2018년
갭투자가 2019년
이혼이 2021년

태국에 회사에서 제공한 거주지에서 거주 ?
갭투자는 한국 집으로 마련ㅡ한국 사람이니

태국에서 회사 다니니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했다가
귀국하면 직접 거주하되
태국에 있는 동안 전월세로 수입을 만드는
임대차 목적은 이상한게
없는데
이혼이 2021년이면 2019년 5월에 매입 목적이 이혼 준비였고
국내 여러 사업도 그 준비였다면?
그런데 그것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잘 안되었다
직업이 요가 강사로는
이혼을 하려 했다면 경제적으로 준비한다에서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김에 꼭 갭투자 필사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이었겠고
말이 억대 시세 차익이지 1억 원대
직업 일정하지 않은 이혼 결심한 분이면 그것도 모자르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1분이시고 어리니

우겨서 어거지로 하는 건
국민들 너희 바보라고 하는거니까
하여튼 집권 여당 지켜볼 것입니다

어린 자녀 서울이 좋을까 제주가 좋을까
수입 제대로 못잡고 하여간 어린 자녀 교육에
거주 지역 선택에
전월세 놓으면 2년이고 세입자 내보내기 어려워지니
선택을 유연하게 할 수 없는 건
어머니로서는
전 남편에 대해
그것도 자녀 친권을 가졌다면
자녀 교육에 열의를 더하는데 아낌없이 더욱 더
그러니
숙박업으로 가고
대략 그런 상황

규제 말고
국민들이 살아남기 유리한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 의회는
이 문제를 전직 대통령 따님 문제가 아니고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들의 문제로
그 부모님 지원의 문제로 보고
국민들이 희망을 잃게되는 일이 없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