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에 관한 고찰...

이연257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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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혼인율 하락과 이에 따른 출산율 하락에 큰 몫을 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전제하지 않고, 혼인 중 생성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율을 달리 하는데, 전업주부도 기여도에 대해 캐리어우먼과 그리 다르지 않게 인정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대략,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면 5:5로 판결되고 있는게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근데, 이 5:5도 어떤 면에서는 남자에게 엄청 짜증납니다.왜냐고요?남자는 밖에서 땀흘리며, 상사 비위 맞추며 돈을 버는데 반해 전업주부들은(애가 없는 경우) 그냥 늦게 일어나고, 일어난 후 배민이나 친구 만나서 맛집에서 식사하고, 카페가서 수다 떨다가 남자가 퇴근할 시간 무렵에 집에 귀가한 후 대충 쿠팡에서 시킨 반찬으로 저녁을 하죠.이게 정말 재산형성에 50%나 기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더군다나, 혼인 전 재산 즉,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그 비율은 그야말로 판사 쪼대로 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판사맘입니다.이러니, 재산있는 사람은 한 번의 결혼생활로 그의 전재산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생기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결혼을 꺼리게 하는 것입니다.결혼 전 뭣빠지게 벌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반땅을 해야 한다니......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동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동거가 길어지면 사실혼이라고 일단 판단하는데... 사실혼의 해소(파기)에서도 재산분할주장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것(외향적으로 혼인이라고 볼 상황 등)을 말함으로 그냥 동거만 오래했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습니다.저는 지금 동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혼인의 의사가 없고, 혼인을 전제로 하는 동거라 아님을 동의받은 후 동거하고 있습니다.말로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도 작성하였습니다.왜냐고요?재산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여자에게 생긴다면 동거인은 분명히 스탠스를 바꿀 것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였던 것입니다.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이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치열합니다.어쨌든, 제가 이 네이트 판에다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은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소송에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한 동거가 아님을 분명히 입증하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남기는 것입니다.이별을 생각하고 만나냐고요?이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납니다.만나다 안 맞으면 헤어지는거지요.지금은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만, 나중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난 아닐꺼야....?아뇨.. 남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은 내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