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 취지와 달리 악용 소지 큰 점 고려해야

천주교의민단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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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들에는
현행법으로 누가 봐도 불법이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 발생이 불가피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범죄들은 현재 매우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다루고 있는 범죄들입니다
입법 취지는 공감 하지만
여러 부작용으로
범죄에 악용되어
심각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