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쿠팡에서 초콜릿 1.5KG 2개 1박스를 구매했습니다.구매 옵션에 1개는 25,000원 가량, 두개 하면 49,700원으로 1개 선물하기로 하고 1개 집에 두고 먹을 생각으로 두개짜리 49,7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2일 배송이 왔는데 큰 박스에 1.5KG 한 봉만 들어있는 겁니다.
쿠팡 판매자에게 문의내역을 남겨두었지만 다음날이 될때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연락처가 있길래 전화를 하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쿠팡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하였더니 미배송된 1건에 대하여 판매자 연락하여 재 출고 해주겠다고 합니다. 배송된 상태를 사진보내달라기에 송장과 함께 박스에 한개만 있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머지 한개를 재출고 해준다고해서 이미 배송된 1개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채팅상담에 판매자 연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기다렸습니다.
또 다음날... 재출고는 어렵다고 하며, 반품을 하면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미 한개는 선물을 한 뒤였고, 개봉도 한 상태였습니다.해서 그러한 설명을 하고 한개는 이미 섭취를 하였으니 나머지 한개 재출고가 어렵다면 50%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다시 판매자와 연락을 해야 한다며 하루 더 기다리랍니다.기다렸죠. 2일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어 다시 채팅상담으로 왜 아무 답변이 없느냐니 판매자 연결이 안되었다며,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마지막으로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판매자 답변이 달렸는데 쿠팡측에서 제품 오노출로 인한 것이니 쿠팡에 문의 하랍니다.쿠팡에서는 판매자가 그렇게 얘기하니 다시 판매자와 문의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쿠팡측 답변은 판매자 연결을 하여 문의하니 재출고 어렵다 하였고, 반품하면 전액환불해 주지만 50%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쿠팡에서 3천원 쿠폰을 넣어 주겠다며 이일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요? 두개 가격을 받아 먹고 한개만 출고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꿀꺽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쿠팡에서는 판매자가 그렇게 하였다며 자신들은 판매자와 소통의 창구일 뿐이라고 하네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