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어, 최민환 성매매 의혹은 큰 영향 無”(양담소)

쓰니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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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율희, 최민환/뉴스엔 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11월 7일 '양담소' 채널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율희의 사건을 맡게 된 양소영 변호사는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다"며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를 살펴본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법원이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변경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며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 결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 이후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게 크나큰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이 되지는 않지만, 재판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양육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다. 그걸 했을 경우 법원은 임시적으로 우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서 변경하기도 하고, 현재 양육자를 그대로 두면서 면접 교섭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양소영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는 물음에 "결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환 씨가 주양육자다. 보조 양육자가 시어머니다. 또 여기는 율희 씨가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이 '누가 더 주양육자로 적합할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재산 분할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양육권 포기까지 한 율희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며 "율희 씨가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본인이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변호사 상담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며 "율희 씨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당시 율희 씨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명미 mms2@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