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에서 차를 박은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ㅇㅇㅇㅇ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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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퇴근길에 방향지시등 키고 뒷차까지 확인 다 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뒷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려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있는 상태라 영상이 없었고, 결국 상대방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과실 비율이 7:3으로 나왔습니다.

보험합의가 진행되면서 사고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접촉사고로 제 차는 뒷범퍼가 약간 튀어나온 정도라 아는 분이 수리해줘서 큰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는 언제 앞범퍼가 벗겨진 상태였는지 모르는 오래 된 부분을 제 차와의 사고 때문에 생긴것도 아니었음에도 이걸 이유로 차를 수리했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하루 렌트를 했다는 겁니다. 렌트 사실은 제가보험사에 물어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상대방의 입원인데요. 사고 직후 상대방은 멀쩡하게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고, 다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거에요. 입원 진단은 넘어져도 나오는 2주나 나왔고요. 저는 사고 당일 몸 괜찮아서 병원 가서 간단히 진료만 받고 약만 타왔는데, 이 사람은 왜 입원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 보험에서 이 사람에게 합의금 180만 원, 수리비로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접촉사고 과실이 제가 높다는 이유로 누릴거를 다 누리고 있는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험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적은 외국인이라는것도 알게되었어요 검머외더라구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이렇게 흘러가는게 맞는지 물어볼때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판에 글써봤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