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사기

쓰니2024.11.19
조회193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헬스장 사기 당해서 여기에라도 자문을 구합니다

----- 헬스장 등록시기
8월 20일

전 이때 헬스 1개월만 등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헹스장 담당자가 피티를 권하시길래 처음엔
가격이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는데 분납도 가능하다며 첫달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11월 초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납이 가능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피티 10회권과 헬스 이용권 1개월을 분납으로 끊었고(헬스1개월이용권은 바로 납부함), 나머지 차액은 분명히 11월 초까지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헬스장 이용 기간은 9월 21일까지 였고
피티는 9월 6일 정도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헬스장에서 9월 4일에 피티 비용 납부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파서
9월 5일,6일에 연락을 못 보냈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다가도 연락 못하기 전에 헬스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우편물을 10/4 에 확인했습니다
서울을 왔다갔다 하느라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서 아예 몰랐습니다.
아무튼
내용증명에 써져있던 건
165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첫 문단에 피티 10회만 끊었다고 했죠.
비용은 43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불할 돈은 50만원 채 되지 않는 돈이였죠
근데 165만원을 납부하라뇨? 너무 황당하고 놀라워서 피티쌤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담당자랑 연락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티쌤에게 저 피티 10회만 끊은 거
기억 안나세요? 맞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절 차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랑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따로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 담당자가 출근을 하면 그때 전달해드리겠다 라는 말만 저에게 전하였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10월 말이 됐습니다.

담당자랑 그때 제대로 이야기 했는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165만원을 내라고 하시는거며
저는 10회권만 끊었늗데 왜 30회권 금액을
내야하는 거냐며 여쭈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그건 저희쪽도 모르고 본사에 물어보라는 식,(따로 본사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음)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다, 왜 165만원이 된건지 말씀 드릴 수가 없다 였습니다.

전 이 돈을 지불할 의무도 이유도. 30회를 끊은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적도ㅠ없으니 내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강경히 이야기 하며
주변에도 수소문 해봤을 때 명백한 사기고
나중에 소송 했을 때도 제가 이기는 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엄마 말씀 들어보니 채권추심
에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 압류가 들어갈거고 저를 감금 시킬거고
뭐 이런식으로 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헬스장 담당자랑 또 전화를 했는데
답이...
165만원을 왜 지불해야하는 거냐거 여쭈었을 때
50만원은 정상 계약체결이 됐을시의 금액이다

근데 회원님이 연락을 안 받지 않으셨냐
저희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다 20통 넘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지 않으셨냐


이래서 그때 연락을 못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처음에 내용증명을 보고 나서도 바로 말씀 드림) 그냥 165만원을 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165만원을 분납 납부도 가능하다며 계속 내라고만 합니다

안 내면 힘들어지는 건 저라면서
협박 비슷하게도 이야기 합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해도 해결 못할까요?
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와도
낼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


전 분명히 피티 10회에 (금액50이하)
헬스장 1개월만 끊었습니다 제발 아무나
자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