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최악의 시작

청와대로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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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가 없고 이런글 쓰는게 처음이라 음슴체로 쓰는거 이해해줘
미용 자격증을 따고 구인광고를 찾아보며 면접을 봤고
첫 네일아트샵에 입사했어
당근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지 최저시급 200만원에 1년계약을 했어 그리고 3개월 수습 후 프리랜서 계약서를 들이밀더라고 다들쓰는거라며 아무생각 없이 싸인했지만 지금생각해도 후회돼 매출에 40프로가 월급이고 첫 3개월은 정착지원금210만원을 주지만 1년은 근무해야된다는게 계약서 내용이였어
주5일 10시출근 8시퇴근 일찍 퇴근한적도 몇번 있지만 야간이 더 많은게 헬이였지
같은시간을 일했지만 150만원 언저리 받고 일했던거 같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을 채우고 그만뒀어 생활이 너무 궁핍했거든
나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을 일했고
프리랜서 계약서 기준으론 1년을 못채웠지
주위에서 들어보니 나보다 못받고 일한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최저시급이상은 받고 일한분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고
돈을 받기위해서 라기보다는 나 다음에 들어올사람은 적어도 최저시급이상은 받고 일하길 바랬어
그치만 노동청에서는 패소를 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
그이후 민사 소송이 걸려왔어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정착지원금을 도로 뱉어라 그리고 매장에 피해를 줬으니 피해보상금을 달라 라는 소송이였어
오늘 조정이여서 얘기만 하다 왔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내가 언제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라고 했냐 증거 있냐 이게 펙트인거같아
근로계약서엔 10시출근 8시퇴근이 명시되어 있었거든
프리랜서엔 시간이 안적혀 있더라구
노무사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서류라는데
분명 악용한거겠지
다들 네일아트나 미용 일할때 꼭 서류 잘 확인하길 바라고
불필요한 조항들이 너무 많을경우엔 그자리에서 말씀드리거나 생각해보고 꼭 싸인하길바래


아직 재판까진 시간이 좀 남은거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재판끝나구 또 올게
혹시나 도움될만한 정보 있으면 꼭 남겨줘~